【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코로나19와 지역경지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급여수급자와 청년구직활동지원자 대상으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수급자는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된 강원도민 ▲2020년 1월2일부터 4월29까지 기간중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신청된 자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 한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자는 2019년과 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만 18세~34세의 청년구직 활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세대와 소상공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 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는 중복지원을 제외한다.
긴급생활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청년구직활동지원자)은 해당 조건을 갖춘 자에게 1인당 4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지난 4월1일부터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시청 경제과에서 방문접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원사업별 세부일정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출용 삼척시청 경제과장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실업급여수급자와 청년구직활동지원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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