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총 3억7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은 크게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으로 나뉜다.
이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로 한다.
특히 코로나 19 피해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23일부터 무급 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만5,000원 기준(월 최대 20일), 월 50만원 최대 2개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은 방과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직군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2월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가 해당된다.
신청 및 접수는 4월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선착순 접수 지원 예정이며, 신청서식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시청 또는 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동해시청 경제과 일자리팀(☎ 033-530-2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철 동해시청 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속에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자 동해시청 일자리팀장은 “동해시는 지난 4월1일부터 영세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접수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