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재포장 제품 등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삼척시는 오는 9월13일부터 17일까지 대형마트 8개소 대상으로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와 같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여부 및 포장 재질,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한 포장제품에 대해 일시적 N+1, 증정-사은품 제공을 위한 재포장 행위, 생산-수입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행위, 낱개 판매 제품을 3개 이하 재포장행위도 점검대상이다.
2021년 1월1일 제조 제품이 해당된다.
삼척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판매-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봉규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은 “재포장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며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라며 “이로인한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조 및 유통업체가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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