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법인의 숲 가꾸기, 병해충방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계획 및 조사 등 산림사업 참여인력을 관리하고 이중취업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산림사업법인명, 사업기간, 산림기술자명단 등을 동록 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고 있다.
또 매년 상하반기에 각 시도로 하여금 관할 지역에 대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법규위반 및 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을 제출받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9년 3월18일부터 4월5일 사이 산림청 소속의 각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전국의 지자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에 산림사업 참여자로 등록한 산림기술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에 수행된 숲 가꾸기사업 등에서 산림기술자가 이중으로 등록돼 자격증대여, 이중취업 등 법류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8,4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8,407건중 산림기술자가 이중으로 등록된 건이 가장 많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총 154건과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63건을 대상으로 산림기술자가 실제로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에 이중 취업했는지, 또는 명의-자격증을 대여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천국유림관리소의 경우 총 154건중 92건(59.7%)에서 산림기술자 25명이 이중취업 또는 명의-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의 경우 총 63건중 42건(66.6%)에서 20명이 이중 취업하거나 명의-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산림기술자 총 45명(동일인이 여려차례 이중등록)이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숲 가꾸기 사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자격증-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발주한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림국유림영림단의 경우 소속 산림기술자 명의를 타 산림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여하도록 하는 등의 법규 위반사례도 확인됐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실제 산림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각 국유림관리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시스템을 활용해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사업법인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기능을 구축 제공하거나 매년 일제조사시 위 자료를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제공하는 등 산림기술자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각 시도가 2017년 및 2018년 실시한 일제조사 등 산림기술자 취업실태관련 점검에서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산림기술자는 2017년 10명, 2018년 1명도 없는 등 산림기술자의 불법 취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점검 및 사후관리 부적정
2017년 및 2018년 각 시도가 일제조사를 하고 산림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에서 2017년 2,035개 산림사업법인(2018년 2,132개 법인)의 등록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기술인력부족, 기술인력명단 변경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총 294건(2017년 146건, 2018년 148건)의 행정처분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중취업 등으로 적발된 산림기술자는 2017년 10명에 불과하고 2018년 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각 시도에서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사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도는 법류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적시에 해야 하고 산림청은 각 시도가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7년과 2018년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산림청에 통보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했는지 확인한 결과 경상남도는 2017년 12건, 2018년 12건 등 총 2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라고 산림청에 통보했으나 이중 19건(2017년 8건, 2018년 11건)에 대해 2019년 4월5일 현재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는 2017년 74건, 2018년 82건 등 총 156건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산림청에 제출했으나 이중 53건(2017년 15건, 2018년 38건)에 대해 2019년 4월5일 현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이중취업 등으로 법규를 위반한 산림기술자 45명과 산림기술자를 불법으로 이중 등록하도록 한 산람사업빕인-국유림영림단에 대해 추가조사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기간에 수행된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서 산림기술자가 이중 등록된 것으로 분석된 8,407건에 대해 각 시도 및 산림청 소속 기관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산림사업법인등록관리실태 일제조사시 각 시도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산림사업법인 점검 등 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 이중등록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