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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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운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삼척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강원도: 춘천시, 원주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이 이뤄지고 서울-경기-인천지역은 12월부터 2021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또 서울 사대문 일대(한양도성 내부)는 연중 상시 서울시 녹색교통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삼척시는 관내 5등급 차량 3,170대 소유자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안내할 계획이며, 삼척소식지 게재, 현수막 및 리플릿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아울러, 운행제한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신청한 경우 202112월까지 과태료를 유예할 예정이지만 시도별로 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자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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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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