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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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가 2022년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4일부터 5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내 수목 불법굴취 특별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산림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10만원, 산림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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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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