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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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1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하며, 1분기 신청은 415일까지 동해시청 복지과(033-530-2094)로 하면 된다.

 

이지예 동해시청 복지과장은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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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 신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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