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 주민등록 거주 모든 군민 별도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입무 자동 가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2025년 군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3월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등 재난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유독성물질 사고 △자전거 사고 등 총 41개 항목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 골절수술비 20만원 등 일상사고에 대한 보장 내용을 더욱 강화해 군민의 안전망을 확대했다.
군은 3만4,000여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자전거사고, 상해 등으로 입은 피해 10건에 대해 총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서류를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외에도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다양한 안전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군민안전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유혜준 정선군청 안전과장은 “군민을 위한 안전복지를 더욱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안전한 정선’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