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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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강원문화재단, 계약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공사 · 물품 · 용역계약을 위해 재단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정안전부, 이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지방출자 · 출연기관이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2. 1인 견적 수의계약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 ・ 장애인 ・ 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용역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금액 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법으로서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고려해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받은 견적서의 적정가격 검토를 위해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 및 체결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모 행사를 위해 3건의 계약 의뢰를 했으며, 재단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위 3건의 적정 계약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계약별 2개의 견적서를 받아 그중 낮은 견적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산출했는데 감사기간(2026. 2. 2. ~ 2026. 2. 6.) 중 비교 견적서에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받아 조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단은 비교 견적서를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낮은 견적 금액을 제출한 업체로부터 받았음이 확인됐다. 그 결과 비교 견적서의 진위 여부 및 견적 · 계약 체결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3. 장기계속계약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 계약 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추정가격 산정 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재단 업무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연차별 계약이 아닌 총액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재단은 추정가격이 2천6백76만5천원 임에 따라 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 수의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통합발주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되고,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5년도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Ⅴ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 · 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계획단계서부터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통합 또는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통합발주를 통해 다수 업체의 입찰(견적 제출)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재단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연 업무에 필요한 무대 등의 설치 ·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무대 · 조명 · 영상의 설치 및 철거 용역을 통합발주 및 계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통합발주가 충분히 가능한 용역임을 스스로 입증했음에도 위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6건의 용역은 1인 견적 수의분할발주 추진에 대한 별도 검토 보고없이 분할발주로 계약을 체결해 다수 업체의 입찰(견적 제출) 참여 및 예산 절감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소홀 재단은 정기공연 뮤지컬 ‘*** * ***’ 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했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돼 있다. 또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공고 제2023-***호에 따르면,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으로 실적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사업 참여 인력 보유현황 평가 기준으로는 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재단이 공고문에 공고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서류 중 제안요청서에 따라 요청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절차가 진행되도록 제안서 평가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재단은 계약체결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정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했고, 93점(85점 이상 적합)을 받아 기술협상 대상자로 적합 판정을 받아 협상 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정량적 평가를 추진하면서 수행경험(7점 만점)의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대가 지급 내역서 등을 토대로 검토 후 점수를 평가해야 함에도 계약서만으로 실적을 인정해 7점 만점을 부여했다. 또 기술인력(6점 만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토대로 해당 직원이 실제로 소속돼 있는지 확인 후 점수를 평가해야 함에도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명단으로 만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해당 항목에 대해 0점 처리를 했으면 총점 80점으로 기술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 점수인 85점이 되지 않는 결과가 산출되며 이는 결국 재공고 등을 통해 새로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기술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10
  • (재)강원문화재단,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매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세금(갑근세 등) 및 보험(건강, 국민, 고용보험) 등을 재단의 자금과 분리해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에 입금 및 보관했다가 각 재원의 납부 ·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납부 · 반환처리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을 정하고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출납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 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고, 반환하고자 할 경우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결재를 받아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3조 제4항 및 제64조에 따르면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 및 귀속예정일 등을 미리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를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 개별 수납 건별로 시스템에 수납 등록을 한 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며, 반환 시에도 해당수납 건을 특정해 관련 부서 협조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 중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귀속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에 권리자에게 통지한 후 재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재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 · 반환 등 관리하면서, 개별 수납 건별로 시스템에 수납 등록한 후 해당 건을 특정해 반환 처리해야 함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수납 내역에 대해 월 1회 누계금액으로 일괄 수납 등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했고, 반환 처리 시에도 개별 수납 건을 특정해 처리해야 함에도,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 처리하는 등 수납 · 반환 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태로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재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62건, 24억3천2백만 원 규모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고, 총 476건, 23억7천만원을 반환했으나, 수납 · 반환 내역이 개별 건별로 관리되지 않아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잔액에 대한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감사기간 중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잔액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말 잔액과 익년도 1월 중 지출 내역을 비교한 결과, 세금 및 보험료 등 익년도 1월 중 대부분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연도별로 일정 금액의 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잔액이 반환 대상인지 또는 귀속 대상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세입세출 외 현금 입출금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잔액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시효가 완성된 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처리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10
  • (재)강원문화재단, 인사운영 업무 소홀
    1. 업무(사건)개요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인사운영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6년 7월8일 발표한 강원도감사위 감사자료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행정안전부, 이하 인사·조직지침), 재단 「인사관리규정」따라 재단의 인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인사 운영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르면, 출자 · 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출자 ․ 출연기관 등에 통보한 「인사 · 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승진 ·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 기준을 사전에 공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승진 · 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인사 · 조직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 기준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2023~2025년 기간 중 매년 승진 인사를 실시했고, 정기 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2024년에만 재단인사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승진 인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승진 계획을 공문 ·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했으며 그 결과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 3. 휴직자 복무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44조에 따르면, 임신 중인 직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둔 직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할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로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휴직실태점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조치 체계로 휴직자를 관리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재단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 휴직이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휴직자에 대해 사전 교육, 실태점검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2026. 2. 2. ~ 2026. 2. 6.) 중 재단의 휴직자 복무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4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재단은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에 대한 실시 내역 · 관련 자료 등이 부재해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반기별(1, 7월)로 자체 휴직실태 점검 후 정기 보고를 해야 함에도 관련 문서가 부재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직원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해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돼 있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 자료는 다음 연도 연봉 책정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직원근무성적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평정자는 평정기준과 평정서 작성 요령을 숙지해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며, 「평정규칙」 제14조(평가등급)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직원의 경우 등 재단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 경우 최하 등급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직원에 대한 근무 성적을 평정할 때 「인사관리규정」 및 「평정규칙」에 의거 평가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자료는 다음 연도 연봉 책정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의 2025년도 근무성적(2024년도 기준) 평정결과를 확인한 결과재단 소속 ***의 경우 S등급을 받았는데, ***의 경우 지난 2024년 재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함에 따라 재단에 금전적 손실(6억1백36만6천원)을 발생하게 한 당시 실무자였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훈계 처분을 요구받아 훈계 처분까지 완료한 직원으로서, 이는 「평정규칙」에 따라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직원으로 재단은 2025년 근무성적평정 시 이를 고려해 최하 등급을 부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가장 높은 S등급을 부여해 그 결과 다음 연도 연봉 책정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5. 임직원 겸직 허가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만 대표이사는 도지사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재단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재단의 업무수행과 품위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겸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겸직허가원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서장은 겸직 허가요청을 받은 때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의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해야 하며 겸직하고자 할 때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 활동을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3건의 겸직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면서 조속히 겸직 허가 여부를 검토해 겸직이 적정한 경우 겸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허가 검토 일수가 63일에서 최대 163일까지 장기간 소요돼 그 결과 신청자가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겸직 활동을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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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어린이들 '자두따기 체험'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7월10일 오전 9시20분, 평창 소화어린이집 원아와 인솔교사 등 3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자두따기 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지역 어린이들이 제철 과일을 직접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어린이들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재배한 자두를 직접 수확하며 자두의 생육 과정과 재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철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험했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실증시험포장을 활용해 다양한 과수와 작물의 재배기술을 실증 · 보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김성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확한 자두를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교육”이라며 “이번 체험이 자연을 가까이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는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태백/영월/평창/정선
    2026-07-10
  • 김정중 양양군수, 민선 9기 핵심공약 실행 본격 시동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정중 양양군수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생활민원TF를 가동하며 민생 안정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양군은 8월1일부터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내 ‘생활민원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각 읍 · 면에 ‘생활불편 대응센터’를 설치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 사항을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생활민원TF 운영은 김정중 양양군수의 핵심 공약이자 제1호 지시사항인 「양양 민생 안정 및 군정 혁신 특별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행정이 먼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따라 생활민원TF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주요 대상 업무는 도로 · 교통, 배수·침수, 하천, 환경 · 청소, 가로등, 공공시설 분야이며, 이 밖에도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담당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생활민원까지 폭넓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군민들은 읍 · 면 생활불편 대응센터를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생활민원TF가 총괄 관리해 담당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다양양군은 이번 생활민원TF운영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생활민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지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군민 중심의 현장 밀착형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중 양양군수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더 살기 좋은 양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사진은 김정중 양양군수가 생활민원 TF 운영계획을 결재하는 모습>
    • 지역뉴스
    • 속초/고성/양양
    2026-07-10
  • 제10대 삼척시의회 개원 - 협치와 상생의 의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10대 삼척시의회는 2026년 7월10일(금)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원식은 시의원을 비롯 주요 기관 · 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제10대 삼척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김원학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삼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치와 상생을 바탕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0대 삼척시의회는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삼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지역뉴스
    • 동해/삼척
    2026-07-10
  •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통합, 민생, 변화’ 품고 공식 해단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민선 9기 양양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가 2026년 7월10일 금요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 달여간의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해단식을 가졌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양양군 역사상 최초로 구성 · 운영해 군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행정 경험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남겼다. 또 인수위는 활동 기간 동안 민선 9기 양양군의 핵심 슬로건인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을 군정 비전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총 50건의 핵심 공약 목록을 정리하며 미래 발전의 주춧돌을 놓았다. 특히 이번 인수위는 서류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형’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이에 ▲오색삭도 사업장 ▲K-연어 양식단지 조성지 ▲양양역세권 개발 사업장 등 양양의 지도를 바꿀 핵심 현안 사업장들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이번 인수위는 선거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 김정중 군수는 상대 정당 소속이었던 인사를 인수위원장으로 파격 위촉함으로써, 정파를 초월한 소통과 통합의 메세지를 군민들에게 전달했다. 김상철 양양군청 기획예산과장은 “처음으로 운영된 인수위였던 만큼, 양양군의 행정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인수위가 치열하게 고민해 도출한 50건의 공약과 군정 비전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 활동 보고서는 앞으로 양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뉴스
    • 속초/고성/양양
    2026-07-10
  • 문관현 도의원,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강화, 석탄산업전환지역 생존권 위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국힘, 태백2)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를 출입하는 모든 이용객의 신원 정보를 기록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태백 · 정선 · 영월 · 삼척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객확인제도(CCD)는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며, 금융위원회 소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에 근거한다. 특히 고객확인제도(CDD)는 ‘Customer Due Dilligence’의 약자로,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신원(성명, 실명, 주소, 연락처 등)과 실제 소유자, 그리고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금세탁방지 절차이다. 그러나 최근 FIU가 금액 제한 없이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모든 고객의 신원정보와 게임 종류, 거래내역까지 의무적으로 기록 · 추적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단체(지역살리기공추위,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번영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등)를 중심으로 강원랜드 방문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고객 이탈과 환전 지연, 재방문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관현 도의원은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진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이 피눈물로 지켜온 생존의 보루”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규제 강화는 강원랜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태백 · 정선 · 영월·삼척 등 석탄산업전환지역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사회는 정부의 규제 확대로 강원랜드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4개 시 · 군의 핵심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수백억 원 이상 축소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영업 위축은 곧바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피해는 기금과 배당금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대체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이 축소될 수 있고, 숙박·음식점 등 지역 상권이 연쇄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 전환, 관광콘텐츠 확대, 비카지노 산업 투자도 위축돼 장기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카지노 규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권의 문제다. 문관현 도의원은 박유식 강원도청 미래산업국장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입법 움직임을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카지노 규제가 아니라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 지역의 재정, 일자리, 상권, 주민 생존권이 걸린 중대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유식 미래산업국장은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4개 시군, 강원랜드,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 최소화 방안과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관현 도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랜드의 위기는 곧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위기이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위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기”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에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10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2026년 여름철 홍보관 운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경제자유구역청(총괄본부장 김형진)은 2026년 7월8일 망상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망상컨벤션센터 1층 홍보관 운영을 시작했다. 홍보관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월8일(수)부터 8월17일(월)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운영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홍보관은 일반 방문객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체 관람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전문 해설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옥계 · 망상 · 북평지구의 개발 현황과 투자환경, 주요 개발계획 등 강원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이와함께 미래 홍보 디지털 콘텐츠와 미래도시 모형, 지구별 안내시스템, 투자 및 개발계획 등을 통해 강원경제자유구역과 동해시의 미래 비전과 개발 방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형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동해안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망상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비전과 투자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동해/삼척
    2026-07-10
  • 이한영 도의원, 강원도립대-강원대 통합·유학생 유치전략 구체화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태백1)은 2026년 7월9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강원도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 대학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원대학교와의 통합 추진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논의된 강원대와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한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립대는 장학제도와 도의 재정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학생 충원에 비교적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립대학인 만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합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을 언급하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강원도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게 해외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강원도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강원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비자 특례와 유학생 지원 등 도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행정적 · 제도적 ·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원특별법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휴학생 현황과 휴학 사유, 학생 연령 분포 등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특성에 맞는 입학 및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지역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강원도립대학교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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