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