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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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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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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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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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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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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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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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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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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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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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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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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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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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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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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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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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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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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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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필수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 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2001년생) 중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늦어도 2026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국외에 체류할 수 있다. 또 관련 규정이 개정돼 2026년 5월 3일부터는 단기여행 목적의 허가 기간이 1회 6개월 이내에서 1회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기간연장허가도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므로 국외 여행허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병무청은 국외 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으며,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 여행허가 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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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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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진보3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및 사고방지 대책마련 촉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진보3당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주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은 ‘제도적 살인’이라며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5년 11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에 추락사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제 실시한 정부합동단속 중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오전 APEC을 빌미로 강제 단속을 자행하는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하며, '사람이 왔다-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전국 20여 개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항의 시위를 진행했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베트남에서 온 25세의 여성 청년 노동자가 공장을 급습한 단속반을 피하려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2025년 APEC 개최국이 된 한국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죽고 단속으로 죽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에서도 올해 벌써 세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지난 1월25일, 원주시 귀래면 석재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며 머리 등이 골절된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전했다. 이어 10월25일, 원주시 소초면에서 네팔 국적의 35세 이주노동자는 지게차를 몰다 도랑에 빠져 지게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11월5일, 원주에서 또다시 몽골 국적 이주노동자가 폐기물 업체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강원도와 도내 정치인들은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들은 우연히 발생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며 노동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이주노동자들의 몫이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3.5배가 넘지만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최소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터에서 사망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죽음의 원인조차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0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들을 추가하며 만들어진 현대판 노예제라고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제도라며 합법적으로 들어온 많은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때문에 이탈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산재의 위험 때문에 미 등록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이탈 사유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미등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에만 치중하며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 권리에서 배제하고 고용허가제로 미등록자를 양산한 고용노동부와 무차별적인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며 미등록 체류자 단속 성과를 올리는데 급급한 법무부에 이 죽음의 책임을 묻는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이주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 낸 구조적인 결과이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 폭력이며, 단속이라는 야만적인 방법의 반인권적인 결과라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살인'이라고 피력했다. 더나가 미등록은 인권 보장의 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 노동자, 시민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낡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험한 노동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고용 연장 거부로 강제 출국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이주노동자 수, 주거, 임금 현황 및 차별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더해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죽어서 돌아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강원 진보 3당은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로,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로, 함께 요구한다며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라고 했다. 아울러 강제노동 금지하고 작업중지권 등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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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진보3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및 사고방지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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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 현장 지휘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릉해양경찰서(서장 박홍식)는 2025년 11월11일(화) 오전 대회의실에서 ‘현장 지휘관 상황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강릉해경 소속 경비함 · 정장, 파출소장, 구조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양사고가 집중되는 동절기 어선사고 및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지휘관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현장 안전관리 책임성을 주제로 한 지휘관 특강 ▲주요 상황처리 사례 분석 ▲현장 지휘능력 및 상황 판단 역량 강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워크숍은 현장 지휘관의 안전관리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했다”며, “겨울철 각종 해양 사고로부터 보다 더 촘촘한 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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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 현장 지휘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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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김장나눔행사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5년 11월7일(금) 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김영준)에서 개최한 「2025 양구 펀치볼 김장나눔 축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서흥원 양구군수, 자유총연맹 각 지회 회원들이 참여해 직접 김장 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10kg씩 개별 포장해 65세 이상(거동 불편, 일정 생활 수준 이하) 독거 또는 노인 부부세대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재가 복지대상자 가정과 시 · 군청에서 선정한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한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직원들이 관내 재가 복지대상자 222가정에 직접 방문해 김장 김치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눈다.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처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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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김장나눔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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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허위 출항신고 낚시어선 11척 적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9.9.~11.3.) 기간 중 동해권 낚시어선 11척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시켜 항 · 포구를 출입항할 때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낚시를 계속하기 위해 승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조업 중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거짓 출항 신고 후 해상에서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선자에 대한 어선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선주배상책임공제 보험금도 허위 사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에게 불법적이거나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가을철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단속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경의 노력뿐 아니라 업자와 낚시인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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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허위 출항신고 낚시어선 11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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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인권지킴이봉사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복지부장관 표창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11월6일(목)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열어 양한종씨 등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127명에게 훈 · 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4회를 맞은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 KBS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해 매년 포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 공모와 나눔 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 자원봉사 · 기부 · 생명나눔 등의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127명에게 나눔국민대상을 수여했다. 또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와함께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 훈 · 포장 수상자를 포함한 각 훈격별 수상자 및 가족 등 370여 명이 참석해 감동의 순간을 함께했다. 특히 이날 1004인권지킴이봉사회(회장 이대영)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년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인제군, 춘천시, 원주시 농촌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인권분야(아동 인권, 청소년 인권, 노인 인권, 장애인 인권) 자원봉사, 물품지원, 재능 기부, 장학금 기부, 해외 취약가정 지원 등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단체부문)을 받았다. 이대영 1004인권지킴이봉사회 회장은 “지역사회 인권분야 자원봉사 및 나눔활동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뜻 깊다”며 “연말연시 지역사회을 위해 꼭 필요한 인권 자원봉사자 및 인권봉사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004인권지킴이봉사회(회장 이대영)는 현재 D.Y.L.봉사단, 이대영장학회/봉사회, 1004환경지킴이봉사회 W.J.기부천사봉사회, 투!제로!레크리에이션봉사회, 같이가치봉사회, 백세봉사회, 인제사랑봉사회, 동행봉사회, 1004환경지킴이봉사회, 1004금연지킴이봉사회, 1004헌혈지킴이봉사회, 1004양성평등봉사회, 강원사랑봉사회, 홍천사랑봉사회, 경기교통공사봉사회, 1004안전지킴이봉사회 등 18개 단체와 함께 장학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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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인권지킴이봉사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복지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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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원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보훈봉사프로그램 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이 주최하고 원주시청소년수련관(관장 김익주)이 주관하는 청소년 보훈봉사 프로그램인 ‘영웅제과점’은 2025년 11월4일 제복 근무자인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경찰관에게 감사 쿠키와 친환경 핫팩, 그리고 감사카드를 전달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감사 쿠키와 핫팩을 직접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고 좋은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청소년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은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쓴 카드를 보니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았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보훈의 가치를 알고 실천함으로써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이해와 통합에 일조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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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원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보훈봉사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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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의료취약지역 주민대상 한ᆞ양방 의료봉사활동 실시
- 2025년까지 5,500여명 지역 주민들 차별화 의료서비스 제공 큰 호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쌍용C&E가 2011년부터 생산공장 인근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공헌을 넘어 도심과 농촌지역의 의료 격차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쌍용C&E의 진심에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까지(코로나기간 제외) 의료혜택을 받은 지역 주민의 수도 5,5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쌍용C&E는 2025년 상반기에 이어 지난 10월26일과 11월1일 시멘트 생산공장이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와 영월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한ᆞ양방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11월1일은 동해시 지역주민을 위해 쌍용C&E 동해공장 인근 종합기술훈련원에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과 함께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한방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또 이보다 앞선 10월26일 영월군 지역주민을 위해 쌍용리 복지회관에서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와 함께 양방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한방과 양방으로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 의료봉사활동에는 55명의 합동 의료진이 참여해 진맥과 상담은 물론 혈압 및 혈당 측정, 물리치료, X선 촬영, 추가 약 처방 등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의료봉사활동을 벌였다. 또 40여명의 쌍용C&E 임직원들은 각 지역을 오가는 차량편 제공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다. 이와함께 한ᆞ양방 의료봉사활동에 총 367명의 지역 주민이 의료 진료 서비스를 받았으며, 추가 진료 혹은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침술 처방과 독감 예방주사 접종도 함께 진행했다. 매년 의료 서비스를 받는 80대 한 지역주민은 “몸이 아파 시내에 위치한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잊지 않고 큰 병원의 의료진들이 직접 찾아와 진료와 상담, 처방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의료봉사활동이 우리 지역의 주요 연례 행사로 자리잡았고, 또 이날을 엄청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쌍용C&E는 2024년부터 시멘트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병원과 함께 동해공장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검진 프로그램보다 항목을 확대해 간장질환검사, 바이러스성 간염 검사, 신장질환검사, 췌장 기능검사, 호르몬 검사, 방사선 검사, CT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쌍용C&E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의료봉사와 건강검진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강 돌봄에 대한 사명 의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쌍용C&E는 2011년부터 생산공장 인근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ᆞ양방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공헌을 넘어 지역 건강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동해시 지역의 의료봉사활동 현장 모습. / 제공: 쌍용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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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의료취약지역 주민대상 한ᆞ양방 의료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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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미담 사례 소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5년 10월31일(금) 홍천노인전문요양원에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김경원 사회복무요원을 모범 복무 사례로 소개했다. 김경원 사회복무요원은 2024년 5월 소집, 호텔 근무 경험을 복무현장에 접목해 탁월한 서비스 마인드로 어르신 돌봄 지원에 헌신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개별 특성을 존중한 맞춤형 보조와 정서적 지지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병원 진료 동행 시에도 신체적 보조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홍천노인전문요양원 관계자는 “복무교육 과정에서도 모범 교육생으로 두 차례 표창장을 받은 바 있으며,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복무 자세로 동료와 시설 직원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고 전했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는 우수 사회복무요원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널리 알려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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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미담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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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산병원, ‘트루빔 4.1’로 보다 정확-신속-정밀 암 치료 환경구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영동권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병원장 유창식)은 최근 최첨단 고정밀 방사선 암치료기인 ‘트루빔(TrueBeam) 4.1’을 도입해 본격적인 치료를 개시했다고 2025년 10월30일 밝혔다. 이로써 강릉아산병원은 트루빔 4.1과 헬시온 등 총 3대의 최신 방사선 암 치료기를 운영하며, 지역 암 치료의 중심이자 고난도 방사선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기존보다 치료의 정밀도와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방사선치료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역 환자들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신체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트루빔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베리안(Varian) 사에서 개발한 고정밀 방사선 치료용 선형가속기로, 암세포에 고용량의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사해 치료하는 장비다. 이번에 병원이 도입한 ‘트루빔 4.1’에 최신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탑재됐다. 해당 장비는 환자의 호흡에 따른 장기 움직임까지 반영해 정밀 치료가 가능하며, Flattening Filter Free(FFF) 모드로 짧은 시간 안에 정밀한 선량을 전달할 수 있다. 여기에 자동 충돌 감지와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더해져 치료 중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 이번 도입과 함께 강릉아산병원의 모든 트루빔 장비에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 방사선치료(SGRT, Surface Guided Radiation Therapy)’ 시스템이 구축됐다. SGRT는 환자의 피부 표면을 3D 카메라로 실시간 추적해 방사선 조사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하는 기술이다.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어, 기존처럼 피부에 잉크로 표식을 남기지 않아도 정확한 부위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과거에 표식을 지우지 않기 위해 샤워나 운동을 자제해야 했고, 땀이나 마찰로 표직이 흐려질까 걱정하는 등의 생활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SGRT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체형 변화나 자세 오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정할 수 있어 치료 정확도가 한층 강화됐다.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은 “이번 장비 교체로 치료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어 환자의 편의성과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수준 높은 방사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향상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아산병원은 2008년 강원ㆍ영동권 최초로 방사선치료를 시작한 이후 누적 24만 건의 치료를 시행해 지역 암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아울러 병원 통계에 따르면, 치료 건수는 유방암(24%), 폐암(15%), 두경부암(12%), 간·담췌암(10%), 직장암(7%), 뇌종양(7%), 전립선암(5%), 자궁경부암(4%), 식도암(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60대(26%)와 70대 이상(30%)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별 비율은 남성 54%, 여성 4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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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아산병원, ‘트루빔 4.1’로 보다 정확-신속-정밀 암 치료 환경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