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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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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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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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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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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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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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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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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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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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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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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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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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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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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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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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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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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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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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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국가유공자 행복나눔감사 위문품 전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6년 2월9일, 오는 3·1절을 앞두고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보광스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행복나눔 감사 위문품 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국가보훈부 산하 강원서부보훈지청 등 5개 보훈지청을 상대로 7천만원 상당의 ‘행복나눔 감사 위문품’ 전달식을 열었다. 나누며하나되기 이사장 보광스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선양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길이며, 호국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며 “천태종도 애국불교라는 지표를 강조하고 애국의 가치는 변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후원해 주신 천태종 산하 나누며하나되기에 매우 감사하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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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국가유공자 행복나눔감사 위문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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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안전한 일터 지킴이 발대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KOSHA, 지사장 김종석)는 2026년 2월 9일(월) 지사 교육장에서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을 감축하고 자율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킴이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과 실무 교육(OJT) 순으로 진행했다. 또 지킴이 대표 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를 낭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이어 실시된 실무 교육에서 현장 점검 매뉴얼과 업종별 재해 예방 기술을 공유하며 점검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풍부한 안전보건 지식 · 경험을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를 채용해 중 ·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재해 다발 고위험 영세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아울러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의 경우 지붕 공사와 관련한 추락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붕 지킴이’와 ‘일반 지킴이’로 구분해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관계자는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와 중대재해 감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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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안전한 일터 지킴이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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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장학회/봉사회,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연탄 기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대영장학회/봉사회(회장 이대영)를 비롯, 홍천사랑봉사회(회장 김희준), 1004경기교통공사봉사회(회장 정범채), 1004환경지킴이봉사회(회장 김양수)는 2026년 2월 7일(토)부터 2월 8일(일)까지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연탄 1,000장과 인제군에 1,000장씩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이대영장학회/봉사회 이대영 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이대영장학회/봉사회와 홍천사랑봉사회, 1004경기교통공사봉사회, 1004환경지킴이봉사회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대영장학회/봉사회는 1998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8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에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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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장학회/봉사회,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연탄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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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상류수계 4개 시군 시민단체들, 도암댐 활용방안 포럼 비판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남한강 상류 수계 4개 시군(정선 · 영월 · 제천 · 단양)의 시민단체들이 2026년 2월 4일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개최된 '도암댐 활용 방안 포럼'을 두고 남한강 상류 수계 4개 시군(정선 · 영월 · 제천 · 단양)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선군사회단체연합회(회장 전영록), 사단법인 동서강보존본부(상임이사 엄상용),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대표 이상학), 에코단양(대표 이보환)은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 당사자인 하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한 이번 포럼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들은 “도암댐은 수십 년간 하류 지역에 심각한 환경 피해와 생활 불안을 초래해 온 문제의 원인”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또다시 강릉시와 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논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정선군 번영연합회(회장 전상걸)는 “특히 사전 동의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주민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행정 무책임”이라며 “국무조정실 결정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새로운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 동의 없는 모든 활용 논의 즉각 중단 ▲국무조정실 결정사항 즉시 이행 ▲하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및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한수원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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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상류수계 4개 시군 시민단체들, 도암댐 활용방안 포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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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진화하는 모바일 병무행정서비스 확대 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6년 2월 6일(금)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병무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군사교육 소집훈련 수료 이후 출근 장소 ▲출근 시 지참할 준비물 ▲장병 내일준비적금 가입 안내 등 필요한 주요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받아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병무청의 모바일 서비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꾸준히 진화해 왔다. 병무청은 지난 2000년대 초 문자메시지(SMS) 안내를 시작으로, 2012년 ‘병역 안내’ 앱을 구축해 병역이행 관련 정보 제공과 민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했고, 2016년 ‘알림 톡’ 서비스를 도입하며 행정효율을 높였다. 또 2019년 ‘병역 안내’ 앱의 명칭을 ‘병무청’ 앱으로 변경하고 모바일 통지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0년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아라’를 도입했다. 이후 2022년 민원 안내부터 신청,상담,전자문서 관리까지 가능한 통합 병무행정서비스 플랫폼인 ‘e – 병무 지갑’ 앱을 구축해 연간 300만 회 이상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말까지 최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병역이행 정보 알림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병역이행 서비스를 구축해 병무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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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진화하는 모바일 병무행정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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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신동규)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 참돔, 활 방어 등이다. 또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점검 중 원산지 거짓 표시에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동규 수품원 강릉지원장은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전화 1899-2112번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체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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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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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병무청장, 강원영동병무지청 등 방문 현장소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은 2026년 1월 29일 강원영동병무지청을 방문해 올해 병무 정책 추진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홍 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인 강릉시립복지원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간담회 시간을 갖고, 복무 중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과 애로사항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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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병무청장, 강원영동병무지청 등 방문 현장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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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동해해경청장, 예방 중심 해양안전정책 발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2026년 1월 28일 ~ 29일 양일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해 해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동해는 겨울철 높은 파고와 강풍, 저시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고위험 해역으로, 울릉 · 독도 해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관할 구역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사고 이후 구조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출항 전부터 입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해양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은 “해양사고는 사고 이후 구조로 만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해해경청은 해양안전의 핵심 요소로 ▲사람(선원) ▲선박 ▲바다(기상)를 설정하고, 이 세 요소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 해양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선원 고령화에 따른 졸음 운항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VTS(해상교통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의심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경비함정의 R / D 모니터링과 CPA 분석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졸음 운항 예방 안심 콜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또 선박분야에서 불법 증 · 개축과 과적이 전복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출항 단계부터 위험 선박을 선별 ·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V - PASS 기반 모니터링과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상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역별 기상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풍랑특보 이전 단계부터 위험기상 정보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해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 · 선박 · 바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중심 해양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동해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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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동해해경청장, 예방 중심 해양안전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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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병무청장, 강원병무청 및 21사단 현장방문 소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은 2026년 1월 28일 강원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올해 중점 추진사업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부대 관계자 및 군 복무중인 병사를 격려했다. 특히 홍 청장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무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소영 청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로 추진 되는 사업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부지런히 소통하며,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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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병무청장, 강원병무청 및 21사단 현장방문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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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헌신, 주한 러시아 대사관 깊은 감사 전해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2026년 1월 13일 풍랑특보 속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국적 화물선 ‘게오르기 우샤코프(Georgy Ushakov)’호가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사고와 관련,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인명과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총력 대응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전해 받았다고 1월22일(목)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해양경찰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해 악천후 속에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로 자국(러시아)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서한에서 “악천후 속에서도 16시간에 걸쳐 이어진 해양경찰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러시아 측은 한국 해양경찰의 대응이 자국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의 모범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동해해경청은 “이번 대응은 선박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인명과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의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구현된 사례”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1월 13일, 울릉도 해역을 항해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당시 동해 해상에 강풍과 높은 파도가 동반된 풍랑특보 등 악천후가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선박은 울릉도 방향으로 표류하며 연안 충돌 및 2차 해양오염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동해해경청은 즉시 경비함정 2척을 현장 해역으로 투입하고, 기상 변화와 표류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약 16시간에 걸친 장시간 안전관리 및 구조 대응을 이어갔다. 동해해경청은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울릉도 연안과 인근 해역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이번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형 선박의 연안 충돌과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러시아 현지에서도 뉴스(RIA)로 보도가 됐고, 러시아 대사관은 1월 20일 공식서한을 보내고 21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 SNS을 통해 또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은 “해양경찰은 선박의 국적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바다 위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항해 선박사고에 대해 국제적인 원칙에 입각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해상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주한 동해해경청은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동해 해역을 항해하는 국내외 선박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안전관리와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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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헌신, 주한 러시아 대사관 깊은 감사 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