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5(일)
 
  • 강원도선관위 5월13일(화) 이재명 후보자 현수막 훼손 신원미상자 경찰수사 의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513() 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해 동해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수막 훼손 신원미상자는 512() 139분경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기호 1, 더불어민주당)의 거리현수막 1매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이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 최초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제67(현수막)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한 자는 같은 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권자에게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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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 훼손 전국 최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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