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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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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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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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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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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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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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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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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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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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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 환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2월15일(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가 준비해 온 ‘강원형 필수의료 혁신 모델’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2023년 의정 사태 이후 심화된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지난 1월 26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강원형 필수의료 혁신 모델 개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타 시도보다 앞선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도는 당시 회의에서 도내 18개 시군과 대학병원, 의료원 등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해 강원도의 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거시적 방향성을 논의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본회의 통과로 2027년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 선점과 국비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추진 방향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지원 ▲도내 취약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도형 의료지원 사업 발굴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및 지역 의료기관과 ‘원팀(One-Team)’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회의’등을 수시로 개최해 보건복지부 공모 계획 수립 이전까지 기본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송림 복지보건국장은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로 강원자치도가 구상해 온 의료 혁신 모델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시군, 의료기관과 함께 정부 공모사업의 우위를 선점해 국비를 확보하고, 강원자치도만의 특화 모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환경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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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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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무분별한 반입 차단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6년 2월 9일(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도내 반입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반입 폐기물에 대한 사전 관리와 상시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춘천과 원주의 폐기물 재활용업체 3곳을 통해 서울 5개 자치구와 김포시 일부 생활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연간 계약 물량은 2만8천 톤 규모다. 이는 서울 5개 자치구와 김포시의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147만 8천 톤)의 약 1.9% 수준이다. 또 올해 1월 26일 기준 실제 반입량은 총 1,800톤이며, 반입 폐기물은 폐 합성수지류 등 가연성 폐기물이다. 특히 해당 폐기물은 파쇄 · 분쇄 공정을 거쳐 시멘트사 보조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며, 폐기물을 재활용 ·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아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이 필요한 잔여 폐기물인 잔재물은 타 시도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불안을 예방하고, 부적정 반입 및 처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도와 시군이 참여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당 업체들은 허가된 영업 대상 폐기물 범위 내에서 반입과 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주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현재 반입 물량은 제한적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허가 범위를 초과한 반입이나 부적정 처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도 차원의 관리 ·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취지를 살려 환경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에 대한 법령 해석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관리 기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 · 충남 등 유사 여건을 가진 시도와 공동 대응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반입 협력금 부과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생활폐기물 관리의 최우선 기준은 환경 보전과 도민 건강 보호”라며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는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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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무분별한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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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선 강원도의원, 생태계 교란식물제거 철저이행 당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 / 농림수산위원회)은 2026년 2월 6일 제343회 임시회 산림환경국 업무보고를 통해 고유종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의 적기 추진과 완전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도는 2026년 총 1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식물 18종에 대한 제거 사업과 모니터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7백64만4천㎡ 규모의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의 협약으로 퇴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나, 강한 번식력을 가진 교란 식물의 특성상 일회성 제거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는 단순히 잡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매년 수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와 제거 실적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제 작업을 진행해 도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임산물 재해보험 강화 등 임업인 처우, 산불 방지 종합대책,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석재산업 환경피해 지원, 영농폐기물 처리 등 환경오염 대책 현안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산림 · 환경분야 핵심 과제들을 폭넓게 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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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선 강원도의원, 생태계 교란식물제거 철저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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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41억 투입 도민 이동권 강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6년 2월 4일(수) 오후 2시 인제읍 일원에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및 교통복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면적이 두 번째로 넓어 이동 거리가 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복지 예산도 2022년 259억 원에서 현재 54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우선 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교통수단 확충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특별교통수단은 신규 9대와 대 ‧ 폐차 26대를 포함해 총 35대를 도입해 연말 기준 27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법정 대수 234대 대비 40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도입률은 117% 수준이다. 또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1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 노후 차량 110대를 교체하며,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한 ‘희망택시’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특히 희망택시는 버스운행이 어렵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2014년 15개 마을에서 시작해 2026년 828개 마을까지 확대한다. 연간 이용 인원은 2022년 640개 마을 → 2023년 666개 마을 → 2024년 680개 마을 → 2025 798개 마을 2026년 828개 마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다 교통수단 확충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확대 시행해 기존 정률(20 ~ 53.3%) 환급 방식에 더해 ‘모두의 카드(정액형)’를 새롭게 도입한다. 더 나가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지역을 기존 15개 시군에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모두의 카드는 월 일정 금액(3 ~ 9만5천 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 이용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기본형(정률)과 모두의 카드(정액) 중 환급금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돼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도민과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도는 교통안전 강화와 인프라 개선에도 힘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일반 반납자는 기존과 같이 10만 원을 지원하되 실제 운전자 반납 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을 각 3개소 추진하며, 인제에 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과 인제읍 상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김진태 지사는 “오늘이 입춘, 교통복지의 봄바람을 인제에서 시작해 강원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강원도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 교통이 곧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프트 장치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를 대폭 확대하고, 정기노선이 없는 지역에 희망택시를 60배 이상 확대해 생활밀착형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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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41억 투입 도민 이동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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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규 강원도의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순환도로 제안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2026년 2월 3일(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지역의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비점오염(흙탕물) 발생 원인 해결, 생활안전 개선, 지역 관광ㆍ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안면 펀치볼은 한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강우 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침식토가 하천으로 유입되며 수질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해안분지의 하천 유출수는 650.1 NTU(탁도) 수준으로 주변 상류보다 매우 높은 탁도를 보인 바 있어 비점오염의 명확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농업 활동과 토양침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질 저감을 위한 기존 사후 저감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순환도로 설치를 통한 구조적 배수체계 확보를 제안했다.”며 “해당 도로는 경사지 배수 유도 및 우회 유로 제공을 통해 유입수를 조절함으로써 비점오염원 유입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로는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환경관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같은 제안은 강원연구원에서 2025년 현안 과제로 채택돼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실제 사업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내륙 유일의 접경농촌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적하며, 현 단일 지방도 중심의 도로망이 응급상황 대응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순환도로는 평상시 생활ㆍ농업 도로 기능 외에도 재난 대응 경로 확보돠 지속 가능한 농업 접근성 강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가 순환도로는 관광ㆍ레크레이션 시설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변 해안분지는 고랭지 농업과 안보ㆍ생태 관광 자원으로 잠재력이 있으며, 도로 기반의 둘레길 및 체험 관광 코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펀치볼 순환도로는 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다기능 인프라”라며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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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규 강원도의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순환도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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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교육지원청이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서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6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삼척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1.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척교육지원청은 건전재정 운용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을 근거로 교육장의 직무수행 소요경비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삼척교육지원청은 2022 ~ 2023년도 2개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22년도 116건 2천6백46만7천원, 2023년도 89건 2천6백37만6천원의 기관운영 ·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를 집행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 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 따르면 업무 추진 유관 기관 협조는 다른 지방교육 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및 단체(이하 유관 기관)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과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등이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한다. 특히 유관 기관중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단체는 제외되고,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한정하며, 지방의원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일반 의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삼척교육지원청은 2022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3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하며,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해설자료에 따르면 [별표]의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7.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아. 소속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의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에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고,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 · 부의금품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의 결혼 또는사망 시 지급할 수 있으며, 축의 · 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별표 1]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에 따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경비 성격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직원 생일기념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체육대회 · 단합행사 · 전통시장행사, 불우 공무원 지원 등 각 지방교육 행정기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교육지원청은 2022년도 ~ 2025년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축의 · 부의금품 등 21건, 1백5만원 및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물품 등 기관운영(사업 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 총 36건, 금 11,946,520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3. 구매카드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기준(교육부 예규) 지방교육 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원칙에 따르면 지방교육 행정기관 구매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일 때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성질별 기준의 업무추진비 공통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교육지원청은 2022년도 ~ 2025년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 추진비 집행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일 때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했어야 하나, 19건에 대해 지출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했다. 도감사위는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향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연찬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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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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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국제교육원, 교육공무원 직무연수운영 부적정
-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이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1월 27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에 근거해 교육공무원 대상의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운영하며, 연수 대상자 선발과 연수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2023. 7. 20.시행) 제19조(수료) 제5항에 따르면, 결강시간의 누계가 총 교육시간의 1/10을 초과할 경우 미이수 처리하며, 미 이수자 명단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은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 시 출석부 등을 통해 결강시간의 누계가 총 연수시간의 1/10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 처리해야 함에도, 직무연수 19개 과정(2023년 3과정, 2024년 9과정, 2025년 7과정)에 대해 결강 시간의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등록부만 첨부해 이수 처리 한 사실이 있다. 또 교육공무원 직무 연수 운영 시 미 이수자 명단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5개 과정(2023년 1과정, 2024년 2과정, 2025년 2과정)의 미 이수자 7명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국제교육원장에게 향후 교육공무원 직무연수 운영 시 결강시간 누계확인 증빙자료 첨부, 미 이수자에 대한 소속 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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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국제교육원, 교육공무원 직무연수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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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6년 1월 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4조(보험등의 가입) 제1항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시기를 1. 신규 설립의 경우 교습시작일 전까지, 2. 휴원ㆍ휴소 중인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재개원ㆍ재개소 교습시작일 전까지, 3. 변경 등록ㆍ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전까지, 4. 가입기간 만료에 따라 재 가입을 하는 경우 이전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기간 만료일까지이며,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증서 사본을 가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인제교육지원청은 수강생들에 대한 안전조치 확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하나, 10일에서 최장 34일간 수강생들에 대한 안전조치 책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 ․ 점검 등 업무 처리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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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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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교육지원청이 세출 예산(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6년 1월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1.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교육지원청은 건전재정 운용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관운영 · 사업추진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을 근거로 교육장의 직무수행 소요경비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제교육지원청는 2022~2023년도 2개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22년도 150건 2천2백62만7천원, 2023년도 121건 2천2백77만3천원의 기관운영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 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직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 단위 평가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 추진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식사 제공 등이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 또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 간담회 · 행사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격려 목적의 사업 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당 지방교육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 제공,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등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제교육지원청은 2021 ~ 2023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총 5건, 81만7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교육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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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세출예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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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 운영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교육지원청이 근무성적 평정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1월 2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교사 다면평가 계획에 근거해 소속 교감 · 교사에 대해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 · 근무 수행능력 및 근무 수행태도에 관해 근무성적평정과 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해 평정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제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교감 근무성적 평정표작성시 교감의 근무성적평정표 확인자 점수를 같이 근무성적 평정표(학교에서 제출한 평정표)에 기재된 점수와 인제교육지원청 소속 교감 대상 통합 근무성적 평정표(관내 교감 전체 합산자료)에 기재된 점수가 서로 다르게 기재했다. 또 2021∼2023학년도 소속 병설유치원교사(5학급 미만 병설유치원교사 대상)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를 실시하면서 유치원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점수 또는 다면평가 점수, 총점 등을 잘못 기재했다. 이와 함께 2023학년도 병설유치원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표의 확인자 점수 기재를 누락하는 등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업무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교사) 다면평가 업무 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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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 운영 부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