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0(금)

종합
Home >  종합  >  정치/행정

실시간뉴스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재)강원문화재단, 계약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공사 · 물품 · 용역계약을 위해 재단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정안전부, 이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지방출자 · 출연기관이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2. 1인 견적 수의계약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 ・ 장애인 ・ 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용역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금액 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법으로서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고려해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받은 견적서의 적정가격 검토를 위해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최종계약 금액을 결정 및 체결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모 행사를 위해 3건의 계약 의뢰를 했으며, 재단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위 3건의 적정 계약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계약별 2개의 견적서를 받아 그중 낮은 견적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산출했는데 감사기간(2026. 2. 2. ~ 2026. 2. 6.) 중 비교 견적서에 대해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받아 조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단은 비교 견적서를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낮은 견적 금액을 제출한 업체로부터 받았음이 확인됐다. 그 결과 비교 견적서의 진위 여부 및 견적 · 계약 체결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3. 장기계속계약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리스 · 임차 · 할부구매 계약 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추정가격 산정 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단은 재단 업무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연차별 계약이 아닌 총액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재단은 추정가격이 2천6백76만5천원 임에 따라 입찰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 수의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통합발주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되고,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5년도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Ⅴ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 · 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계획단계서부터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통합 또는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발주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통합발주를 통해 다수 업체의 입찰(견적 제출)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재단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연 업무에 필요한 무대 등의 설치 ·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무대 · 조명 · 영상의 설치 및 철거 용역을 통합발주 및 계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통합발주가 충분히 가능한 용역임을 스스로 입증했음에도 위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6건의 용역은 1인 견적 수의분할발주 추진에 대한 별도 검토 보고없이 분할발주로 계약을 체결해 다수 업체의 입찰(견적 제출) 참여 및 예산 절감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소홀 재단은 정기공연 뮤지컬 ‘*** * ***’ 공연을 위한 무대 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했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돼 있다. 또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공고 제2023-***호에 따르면,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으로 실적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사업 참여 인력 보유현황 평가 기준으로는 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재단이 공고문에 공고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서류 중 제안요청서에 따라 요청한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절차가 진행되도록 제안서 평가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재단은 계약체결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정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했고, 93점(85점 이상 적합)을 받아 기술협상 대상자로 적합 판정을 받아 협상 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단은 정량적 평가를 추진하면서 수행경험(7점 만점)의경우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대가 지급 내역서 등을 토대로 검토 후 점수를 평가해야 함에도 계약서만으로 실적을 인정해 7점 만점을 부여했다. 또 기술인력(6점 만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토대로 해당 직원이 실제로 소속돼 있는지 확인 후 점수를 평가해야 함에도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명단으로 만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해당 항목에 대해 0점 처리를 했으면 총점 80점으로 기술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 점수인 85점이 되지 않는 결과가 산출되며 이는 결국 재공고 등을 통해 새로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기술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10
  • (재)강원문화재단,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세입세출 외 현금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매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세금(갑근세 등) 및 보험(건강, 국민, 고용보험) 등을 재단의 자금과 분리해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에 입금 및 보관했다가 각 재원의 납부 ·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납부 · 반환처리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을 정하고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출납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 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고, 반환하고자 할 경우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결재를 받아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3조 제4항 및 제64조에 따르면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 및 귀속예정일 등을 미리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를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 개별 수납 건별로 시스템에 수납 등록을 한 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를 정리해야 하며, 반환 시에도 해당수납 건을 특정해 관련 부서 협조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 중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귀속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에 권리자에게 통지한 후 재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재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 · 반환 등 관리하면서, 개별 수납 건별로 시스템에 수납 등록한 후 해당 건을 특정해 반환 처리해야 함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수납 내역에 대해 월 1회 누계금액으로 일괄 수납 등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했고, 반환 처리 시에도 개별 수납 건을 특정해 처리해야 함에도,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 처리하는 등 수납 · 반환 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태로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재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62건, 24억3천2백만 원 규모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수납하고, 총 476건, 23억7천만원을 반환했으나, 수납 · 반환 내역이 개별 건별로 관리되지 않아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잔액에 대한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감사기간 중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잔액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말 잔액과 익년도 1월 중 지출 내역을 비교한 결과, 세금 및 보험료 등 익년도 1월 중 대부분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연도별로 일정 금액의 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잔액이 반환 대상인지 또는 귀속 대상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세입세출 외 현금 입출금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잔액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시효가 완성된 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처리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10
  • (재)강원문화재단, 인사운영 업무 소홀
    1. 업무(사건)개요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인사운영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6년 7월8일 발표한 강원도감사위 감사자료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행정안전부, 이하 인사·조직지침), 재단 「인사관리규정」따라 재단의 인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인사 운영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르면, 출자 · 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출자 ․ 출연기관 등에 통보한 「인사 · 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승진 ·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 기준을 사전에 공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승진 · 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인사 · 조직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 기준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2023~2025년 기간 중 매년 승진 인사를 실시했고, 정기 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2024년에만 재단인사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승진 인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승진 계획을 공문 ·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했으며 그 결과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 3. 휴직자 복무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44조에 따르면, 임신 중인 직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둔 직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할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로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휴직실태점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조치 체계로 휴직자를 관리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재단 「인사관리규정」 에 따라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 휴직이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휴직자에 대해 사전 교육, 실태점검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기간(2026. 2. 2. ~ 2026. 2. 6.) 중 재단의 휴직자 복무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4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재단은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에 대한 실시 내역 · 관련 자료 등이 부재해 복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반기별(1, 7월)로 자체 휴직실태 점검 후 정기 보고를 해야 함에도 관련 문서가 부재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4. 직원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해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돼 있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 자료는 다음 연도 연봉 책정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직원근무성적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평정자는 평정기준과 평정서 작성 요령을 숙지해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며, 「평정규칙」 제14조(평가등급)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직원의 경우 등 재단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 경우 최하 등급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직원에 대한 근무 성적을 평정할 때 「인사관리규정」 및 「평정규칙」에 의거 평가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자료는 다음 연도 연봉 책정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의 2025년도 근무성적(2024년도 기준) 평정결과를 확인한 결과재단 소속 ***의 경우 S등급을 받았는데, ***의 경우 지난 2024년 재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함에 따라 재단에 금전적 손실(6억1백36만6천원)을 발생하게 한 당시 실무자였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훈계 처분을 요구받아 훈계 처분까지 완료한 직원으로서, 이는 「평정규칙」에 따라 업무상 고의나 중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직원으로 재단은 2025년 근무성적평정 시 이를 고려해 최하 등급을 부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 검토 없이 가장 높은 S등급을 부여해 그 결과 다음 연도 연봉 책정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5. 임직원 겸직 허가 업무 소홀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만 대표이사는 도지사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재단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직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재단의 업무수행과 품위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겸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겸직허가원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서장은 겸직 허가요청을 받은 때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의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해야 하며 겸직하고자 할 때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 활동을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3건의 겸직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면서 조속히 겸직 허가 여부를 검토해 겸직이 적정한 경우 겸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허가 검토 일수가 63일에서 최대 163일까지 장기간 소요돼 그 결과 신청자가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겸직 활동을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10
  • 문관현 도의원,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강화, 석탄산업전환지역 생존권 위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국힘, 태백2)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를 출입하는 모든 이용객의 신원 정보를 기록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태백 · 정선 · 영월 · 삼척 등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객확인제도(CCD)는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며, 금융위원회 소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에 근거한다. 특히 고객확인제도(CDD)는 ‘Customer Due Dilligence’의 약자로,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신원(성명, 실명, 주소, 연락처 등)과 실제 소유자, 그리고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금세탁방지 절차이다. 그러나 최근 FIU가 금액 제한 없이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모든 고객의 신원정보와 게임 종류, 거래내역까지 의무적으로 기록 · 추적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단체(지역살리기공추위,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번영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등)를 중심으로 강원랜드 방문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고객 이탈과 환전 지연, 재방문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관현 도의원은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가 아니라 석탄산업 합리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진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이 피눈물로 지켜온 생존의 보루”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규제 강화는 강원랜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태백 · 정선 · 영월·삼척 등 석탄산업전환지역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사회는 정부의 규제 확대로 강원랜드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4개 시 · 군의 핵심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수백억 원 이상 축소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영업 위축은 곧바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피해는 기금과 배당금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대체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이 축소될 수 있고, 숙박·음식점 등 지역 상권이 연쇄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 전환, 관광콘텐츠 확대, 비카지노 산업 투자도 위축돼 장기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카지노 규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권의 문제다. 문관현 도의원은 박유식 강원도청 미래산업국장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입법 움직임을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카지노 규제가 아니라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 지역의 재정, 일자리, 상권, 주민 생존권이 걸린 중대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유식 미래산업국장은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4개 시군, 강원랜드,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 최소화 방안과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관현 도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랜드의 위기는 곧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위기이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위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기”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부에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10
  • 이한영 도의원, 강원도립대-강원대 통합·유학생 유치전략 구체화해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태백1)은 2026년 7월9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강원도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 대학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원대학교와의 통합 추진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논의된 강원대와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한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립대는 장학제도와 도의 재정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학생 충원에 비교적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립대학인 만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합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을 언급하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강원도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게 해외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강원도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강원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비자 특례와 유학생 지원 등 도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행정적 · 제도적 ·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원특별법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휴학생 현황과 휴학 사유, 학생 연령 분포 등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특성에 맞는 입학 및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지역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강원도립대학교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10
  • (재)강원문화재단, 자체 규정 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문화재단이 자체 규정 운영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6년 7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등에 따라 정관 등 자체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및 제14조, 제15조에서 출자 ・ 출연기관의 정관에 목적, 명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운영, 예산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임직원의 보수 및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해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내부규정을 마련해 예산 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확립하도록 하면서 예산집행 10대 원칙으로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 경비 집행’을 명시하고 있는 등 지방출자 ・ 출연기관이 당해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법령 뿐 만 아니라 정관 및 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단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정관」(이하 재단정관)으로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자체적으로 분야별 세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재단이 별도로 마련해 시행 중인 자체 규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 부재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 ・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직 운영과 정원 ・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 ・ 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출자 ・ 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임용은 법령이 지침 ・ 정관 ・ 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Ⅳ. 투명한 윤리경영 - 징계 등’에서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에 따른 임금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임원의 징계수단을 다양화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금 제한’에서 출자 ・ 출연기관의 임원)이 성폭력, 채용 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감액해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2025년 12월 상위법령 불합치 및 근거법령 부재 제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강원문화재단 제규정 정비 계획2)’을 수립한 후, 재단 정기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19일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 등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그런데, 재단은 상기 개정을 통해 「인사관리규정」의 제53조(징계의 종류와 효력)에서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파면’을 삭제하면서 제2항의 파면에 따른 징계의 효력 사항인 퇴직금의 감액 지급 내용까지 삭제했고, 이와 병행해 해당 사항과 관련된 「강원문화재단 퇴직금 규정」의 관련 조항 역시 삭제했다. 그로 인해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재단은 관련 규정 등의 적법한 근거가 없어 임원이 성폭력 등의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재단은 상위법령 불합치를 개선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체 규정을 정비하면서 필요한 내용은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만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한 결과 오히려 상위법령에 반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나. 인사위원회 위촉직위원 연임 규정 개선 필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 ‘Ⅲ. 직원의 인사 - 인사위원회 설치 ・ 운영’에 따르면, 지방출자 ・ 출연기관은 소속직원의 채용과 승진 ・ 징계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 ・ 의결 기구(이하 인사위원회 등)를 설치 ・ 운영해야 하고,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60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 및 승진, 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2명, 선임직위원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같은 규정 제60조의 2에서 위촉(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연임이 가능한 횟수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 취지에 반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 등에 따라 특정인을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위촉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 특정인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위험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등 재단의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 규정 적용 대상 오류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행정안전부)」 ‘Ⅳ. 투명한 윤리경영 - 의원면직 제한’에서 지방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은 「인사관리규정」 등 직원 인사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에 의원면직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직원과는 달리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임원 인사관리규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면서 ‘임원’이 아닌 ‘임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라. 정관과 내부규칙 다르게 규정 상기에서 살펴본 사항 외에도 아래와 같이 재단은 「정관」과 별도 세부규칙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도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자체 규정에 대한 정비 및 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08
  • 박대현 강원도의원, 제12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 운영과 의사일정 조정,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비롯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의 핵심 상임위원회로, 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대현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뜻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치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이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 현능을 소홀히 하는 의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반복하는 소모적인 의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그것이 곧 대립과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역할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원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품격 있게 운영되는 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경청하고 함께 답을 찾는 운영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07
  • 최승순 강원도의원, 제12대 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장 선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이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안전소방위원회는 도정의 기획 · 예산을 비롯 재난 · 안전 · 소방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 방향과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승순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개인적인 영광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 강원의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기획안전소방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경청하면서 신뢰와 협력 속에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견제를,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위원장이 되겠다”며 “도민의 신뢰에 결과로 보답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07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우상호)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27일) 100일을 맞아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6월29일 기준) 통합돌봄 서비스신청은 2,179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541% 증가했다. 서비스 조사도 1,728건으로 472%, 서비스 연계는 1,398건으로 383% 증가하는 등 이용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 전국 서비스 현황(노인1만명당 서비스 신청자 수) ) * 출처: 보건복지부 특히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자는 51.5명으로 전국 평균(41명)을 웃돌아 통합돌봄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도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 지원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중증 거동불편자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재택의료센터 진료차량 주정차 배려제 등 광역 지원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대상 홍보와 실무자 교육,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중증 거동불편자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사업☞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 방문(진료 목적) 시 민간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재택의료센터 진료차량 주정차 배려제☞ 방문진료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차량의 불가피한 주정차에 대해 사후 행정절차를 통한 과태료 면제 적용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시군 현장점검과 신규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밀도 · 분산형 생활권이라는 강원의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시군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지영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강원형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05
  • 대한민국 대도약, 민선9기 강원도정 ‘1호 결재’ 시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7월1일자로 민선 9기 강원도정 1호 결재로 AI데이터센터추진단(TF) 구성 계획을 확정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우상호 도지사가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민선 9기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AI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첫 조치다. 이에따라 AI데이터센터추진단은 1단장 2팀 10명으로 구성한다. 또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해 AI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부터 AI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며, 연내 조직 개편을 통해 정규 직제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선제적인 행보는 지난 6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AI 데이터센터(AIDC) 핵심 후보지로 공식 제시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SK와 GS는 강원권에 최대 4.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대 규모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AI 데이터센터 핵심 입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발전소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전력 인프라와 넓고 저렴한 산업용지, 하천과 해수를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용수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도지사는 “국가 메가프로젝트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AI 데이터센터 핵심 부지로 공식 지목된 것은 강원 경제 대전환의 신호탄”이라며, “국가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전담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만큼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가 AI 정책을 선도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6-07-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