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9(목)
 
  • 5월15일(목) 예결위 행사 목적 맞지 않는 ‘방산제품 전시예산’ 반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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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4년 연말 개정ㆍ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20259월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수 의원은 51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37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강원자치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올 첫 추진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군인가족의 날 행사 개최 사업2024123일 개정ㆍ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된 신규사업이라면서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14천만원 전액을 도비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 대상의 1차 추경 예산안 질의를 통해 이번 행사는 도내 복무중인 군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와 함께 군인 가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도내 정착 유도는 물론 생활 및 정주인구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아주 바람직하고 적절한 사업이라면서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이번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전시ㆍ체험 경비 6316만원 기념식 관련 4510만원 운영비 2134만원 등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수 의원은 다만, “예산 산출 내역 상, 전시ㆍ체험 경비 중 도내 첨단방위 생산제품 전시를 위한 예산(500만원)을 반영한 것은 행사 개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첨단방위 생산제품의 경우 국내외 방산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전시에 맞는 예산이지,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위한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번 행사에서 군인 가족분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비로 사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종수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강원자치도 1회 추경 예산안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교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사업 예산을 충당할 정도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됐다면서 근본적으로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사업의 긴요성 및 중요성을 요구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군인가족의 날행사 예산은 이런 원칙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방산제품 전시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은 지양해 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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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의원, ‘군인가족의 날 행사’ 세부사업예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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