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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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감사원이 비위행위 공무원들에 내로남불징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중 일부는 여전히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매매, 성희롱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솜방망이 징계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8월말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4명은 현재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74월 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6급 직원은 현재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51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4급 직원은 현재 감사청구조사국 제4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감사결과 2017년 김제시 A과장이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했음에도 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국장으로 승진한 사건과 관련해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작 감사원 직원들의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201710월 여직원 성희롱으로 직위 해제되고,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던 B국장(고위감사공무원단)은 징계시효가 종료되자마자 지난 2월 슬그머니 국장으로 복귀했다.


지난 2015년 한전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감사원 직원 2명도 각각 정직 3, 감봉 3월의 징계에 그쳤다.

당시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감사원 징계가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것은 징계위원회 불투명성에 원인이 있다고 송의원은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고등징계위원회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다.


감사원은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내용은 물론 위원 명단까지 비공개하고 있다.


자칫 깜깜이 징계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6년 감사원 4급 공무원 2명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심의에 넘겨졌으나 불문에 그쳤다.


불문에 그친 사유 등에 대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깜깜이 징계절차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사원이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중 감사원 출신 등이 포함돼 있는지 등 기본정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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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감사원 내로남불 깜깜이 징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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