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8년 12월말까지 폐차장 장기 입고차량을 전수조사해 직권말소 처분을 통해 실체는 없고 차량원부만 존재하는 차적을 일제정리한다.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과거 차령초과말소 제도시행(2003.1..)과 함께 차량관리가 전산화되기 전 폐차장에 입고 후 폐차한 뒤에도 압류와 저당내역이 있어 말소등록이 이행되지 못한 차량들이다.
강릉시는 현재 913대의 차량을 직권말소 대상 차량을 조사했으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12월20일까지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직권말소사유와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해 권리행사를 할 것을 통보하고 공고를 거쳐 12월20일 이후 직권 말소한다.
최형호 강릉시청 교통과장은 “그동안 허수로 존재하는 차량등록의 통계를 현실화하고, 과거 무분별한 차량유통방식을 차단해 유사사례의 양산을 예방하는 효과에 기여하는 만큼 선제적 차량등록 행정을 구현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