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경청은 지난 12월6일부터 중국어선들이 NLL인근 북쪽 해상에서 조업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해역에서의 불법에 대한 감시 차단을 위해 기동단대를 편성해 대응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월9일 밤 11시10분경 동해 NLL남쪽 3.5km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으로 보이는 중국어선을 확인하고 정선을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해 동해해경 소속 3007함과 1511함 고속단정을 이용해 NLL를 넘어 북한수역으로 도주하기 직전 나포했다.
나포 당시 단동 선적 360톤급 쌍타망 어선으로 중국어선 어창내에 오징어 4만5천5백kg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오징어 수협 거래가격은 1kg당 1만원으로 총 4억5천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현재 중국어선을 묵호항 해양경찰 전용부두로 압송중이며 입항하면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담보금 최대 3억원을 부과한다.
김동진 동해해경청 경비안전과장은 “동해안에서 해경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어선은 통상 12월말까지 북한수역에서 조업을 하는데 지난 12월4일 NLL인근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중국 어선들을 우리 경비함정이 퇴거했다.
이후 180여척이 중국으로 회항했으며 이중 100여척이 회항하던중 선주지시로 다시 북한수역으로 돌아와 NLL북쪽 해상에서 조업을 실시했으며 이중 일부가 어획부진으로 할당량을 충당하지 못해 NLL남측수역으로 내려와 불법조업을 했으며 동해해경청 기동단대의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조업을 단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