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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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34일부터 셋째 이상 자녀 방과 후 수업료 및 학교 급식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셋째 이상 자녀(초중고)를 둔 부모 또는 친권자로 한다.


대상자가 신청서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후 방과후 수업료 연 2, 학교급식비 연 4회 지원한다.


한편, 태백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0년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태백시청 교육협력담당은 태백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셋째 이상 자녀 방과 후 수업료와 급식비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총 614621천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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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19년 셋째 이상 자녀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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