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16일(월)~10월31일(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3년 10월16일(월)부터 10월31일(화)까지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삼척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법인 등이며, 농가별 고용 근로자 수는 최대 9명이고 재배작물과 재배면적에 따라 다르다.
특히 시설원예 · 특작의 경우 재배면적 6,500㎡ 이상 9명 이하, 2,600㎡ 미만 5명 이하이고, 일반 채소의 경우 재배면적 30,000㎡ 이상 9명 이하, 12,000㎡ 미만 5명 이하이다.
또 버섯, 과수 등 다른 작물도 삼척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내 5개월~8개월이며, 근로 분야는 농산물 파종·관리·수확 등 농작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신청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법무부에 한 후 심사를 통해 인원이 배정되면 2024년 4월부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한다.
김현미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2023년 34개 농가에 109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