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년 3월11일까지 농촌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평창군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만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농 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내국인으로, 시설원예특작 및 일반채소 농가에서 작물파종, 정식, 병충해 방제 농작업을 한다.
근로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보수는 2019년 최저임금기준이 적용된 월 1,745,150원이며, 1일 8시간 근무, 월 4회 휴무,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김영기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사일의 특성상 특정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에 주는 영향이 매우 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농촌일손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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