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0(토)
 
  • 2025년 4월30일까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 외국법인도 포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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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는 2025430일까지 202412월말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 뿐 만 아니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한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을 방문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4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 신고해야 한다.

 

특히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영세 법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등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신고 마감일인 430일 신고가 몰려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7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희순 삼척시청 세무과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 납부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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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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