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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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8102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조인묵 군수)에서 지난 2016년에 시행된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중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시행된 양구읍 상리지구와 방산면 현리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양구군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17필지(상향 요구 1필지, 하향 요구 16필지)에 대해 인용 16필지, 기각 1필지로 심의 의결했다.


양구군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10월안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양구읍 상리지구와 방산면 현리지구에서 실시된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난 20164월부터 상리지구 160필지와 현리지구 393필지 등 총 553필지를 대상으로 재 측량한 사업이다.


양구군은 재 측량결과 지난 6월 두 지구에서 면적이 증감된 125필지, 3079.1에 대한 조정금 54300만원을 결정하고, 지난 710일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2명이 17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임선욱 양구군청 지적건축과 지적재조사담당은 양구군은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이의신청 조정금 재 감정을 의뢰했으며,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격으로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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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적 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17필지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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