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단 본부 및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공단 임직원이 겸직하고 있는 단체 등과 9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단은 계약사무규칙 제7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를 평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매요구 부서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사무규칙 제5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격성 평가(이하 적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적격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매요구 부서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조달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제안서 평가 및 적격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타 기관의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제안서 평가 및 적격성평가(이하 제안서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단은 각 구매요구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각 구매요구 부서의 자율에 맡기면서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아 평가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평가에 참여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구매요구 부서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본부에서 발주한 1건의 연구용역과 연구원에서 발주한 4건의 연구용역에서 공단 직원 N(연구원 ◥실)과 O연구원은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학회가 참여한 계약에 대한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평가에 참여했고 총 5건의 계약 모두 N과 O가 겸직하고 있는 학회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돼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10.∼6.30.) 중 공단 본부에서 발주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방향 제시에 관한 연구(계약일: 2018.6.19, 계약금액: 98,181,818원) 용역에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8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의 소속을 파악해 본 결과, 사단법인 모학회에 소속된 위원이 3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N과 O는 평가 당시 제안서에 업체명, 인명 등이 모두 표기됨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학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같이 공단은 평가위원의 제척-피-회피사유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평가 대상 업체에 등기-등기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 및 적격성 평가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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