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내에서 무분별한 야영행위와 SNS 등을 통한 유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 2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강릉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담당자,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요 단속대상으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행위 ▲동절기 백패킹에 따른 취사행위 ▲산림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행위 ▲양용-특용수종인 산겨릅, 음나무, 만병초, 느릅나무에 대한 굴채취 행위 등으로 한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두식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