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시설 제3자 임대에 따른 보조금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1년 4월14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홍천군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등을 위해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의미하고,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제4항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제3항의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취득에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017. 1. 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5호)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제2항은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제69조의2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6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의 회수 결정 시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 기간중 군수의 승인없이 2016년 4월20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A에게 임대사실 확인 후 보조금 환수 결정없이 중요 재산대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없음에도 임대를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5백만원만 회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의 잔여기간 2016년 4월20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보조금 2천3백만원을 환수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홍천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산림분야 보조사업 추진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연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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