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가 2019년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총 5.5ha의 공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한다.
매수지역은 양양군 · 속초시 · 고성군이며,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10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 세액을 감면하는 혜택을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매수 대상지와 관련한 상세 심사기준,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행정·정책-알림마당-사유림을 삽니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공사유림 매수사업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서는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전했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