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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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2019년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총 5.5ha의 공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한다.


매수지역은 양양군 · 속초시 · 고성군이며,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10 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 세액을 감면하는 혜택을 202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매수 대상지와 관련한 상세 심사기준,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행정·정책-알림마당-사유림을 삽니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공사유림 매수사업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서는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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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2019년 공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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