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1억6천만원의 1.5배 규모인 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조기폐차 적용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과 되고 1년 이상 양양군에 차량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사고 고장 등으로 폐차 상태이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사업취지를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 지급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이지만 3.5톤 이상 차량은 3,500cc 이하의 경우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 차량은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 차량은 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3.5톤 이상의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지원금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양양군은 오는 2월1일부터 2월22일까지 양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실시하며 2월25일부터 28일까지 양양군청 환경과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 대형차량 등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한편, 양양군의 경우 2018년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122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