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결제불가...정책수당 발행상품권 허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일반 홍천사랑상품권 결제가 2023년 7월24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업체로 한정된다.
홍천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 출범한 이후 홍천군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홍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부응하듯 홍천사랑상품권은 군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상품권의 사용처가 주로 관내의 소수 대형마트 등 한정된 곳에만 편중되어 있어 기존의 취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사용처 개편을 시행, 연 매출액 30억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일반 홍천사랑상품권 결제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오는 7월24일부터 관내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자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변경된 자격조건에 따라 일반결제 기능이 취소되는 업체들은 일반 홍천사랑상품권의 결제가 중단한다.
아울러 정책수당으로 발행한 상품권(청년 주인수당,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농 · 임 · 어업인 수당, 꿈드림수당)등은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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