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9년 3월12일(화)까지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매년 지역별 산업의 규모와 분포, 고용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다.
사업체 조사목적은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활용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활용 ▲경제관련 통계조사모집단 및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자료활용 등으로 한다.
특히 조사는 2018년 12월31일 기준 양구군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올해는 급경하게 팽창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기초통계(프랜차이즈 실태조사) 모집단을 마련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가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해 지난 1월 총 6명의 조사원을 채용한 양구군은 이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응답자와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며, 응답자가 요청하면 우편조사, 배포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해 실시한다.
김상훈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은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절대 없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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