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현직 기초의원 등 3명 기부행위 위반 혐의"

선거관리위원회[1].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41() 기부행위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는 20243월 선거구안에 있는 식당에서 모포럼 회원 20여 명과 식사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직 기초의원인 B씨는 ○○○이장연합회장 C씨 및 □□□이장협의회장 D씨와 공모해 20241월말경 선거구안에 있는 식당에서 □□□이장협의회 회원 등 13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동년 2월말경 ◇◇◇이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시 찬조금 30만원을 각각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이를 위반 시 동법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원특별자치도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2건 고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