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7,745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30일 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여부 검증후 20일간의 의견청취 및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했다.
특히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2018년과 대비해 평균 2.0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2.14%)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지역별로 상남면(3.16%), 기린면(2.75%), 북면(2.28%), 인제읍(1.68%), 남면(1.55%), 서화면(-0.39%) 순으로 상승했다.
또 최고가 개별주택은 인제읍 남북리 소재로 5억1천5백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남면 어론리 소재로 47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5월30일까지이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 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담당(☎ 460-204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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