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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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이 20196월중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3개소 증설하고 계도기간에 들어간다


철원군은 갈말유명아파트앞 삼거리 동송초교 입구 근남초교 정문 3개소에 각각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중 2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에 특히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또는 운전자의 시야가림이 사고발생의 주 원인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적발시 과태료가 2배 가중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약 120일간 우편발송 및 문자알림 등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시 승용차 기준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천구 철원군청 안전도시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통안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도단속해 철원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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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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