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꾸미기_한광현_건보_동해지사장[1][1].jpg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지사장 한광현 사진)2018101일부터 뇌 - 뇌혈관(·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의 후속조치로써 101일부터 뇌 - 뇌혈관(-경부) · 특수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환자의 의료비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101일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 - 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는 뇌 - 뇌혈관(·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한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에 이런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1일 이후 검사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아울러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1일 이후 약 29만원으로 검사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건강보험공단, 10월1일부터 뇌 - 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