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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한우 자존심 후계농업경영인 김기영씨 화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서도 1시간 이상 산을 따라가야 만 만날 수 있는 마을인 내면 창촌리가 있고, 이 작은 농촌마을에 아버지와 함께 우리 한우를 키우며 커다란 꿈을 키워가는 아들이 있어 화제다. 나이는 20대 초반 어리지만 꿈 만큼은 어리지 않는 그는 한우에 청춘을 바치며 매일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우리 한우를 책임지겠다는 큰 포부를 지닌 청년은 바로 홍천군 후계농업경영인 김기영(22)씨이다. 홍천군에서도 내면은 지리적으로 가장 외진 지역이고, 젊은 인구가 줄고 있는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으레 그렇듯 큰 도시의 삶을 꿈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편입해 한우 축산전문가로서의 본인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버지부터 이어진 한우 축산농가의 자부심으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한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워왔고 이는 농업고등학교 진학으로 이어졌다. 또 소들이 잘 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는 그는 아버지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한우와 함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이와함께 편입 당시 20두에서 시작한 한우는 현재 66두로 세배 정도가 늘었다. 여기에다 갓 태어난 송아지가 추운 날씨에 잘못될까? 걱정되는 심정에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마음을 졸였던 서툰 시기를 지나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운 경험으로 초보의 티를 조금은 면한 것 같다며 쑥스럽게 웃는 모습에 더욱 믿음이 간다. 아울러 김기영씨는 농업은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군 복무로 경력이 중단될 경우 기반 마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후계농업인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된다며 뜻이 있는 후배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강원 영서지역에 30여명이 후계농업경영인, 농기계수리 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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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한우 자존심 후계농업경영인 김기영씨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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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재향군인회 6·25참전용사가정 농가일손 돕기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재향군인회(회장 이효식)는 2022년 9월23일 홍천군 남면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91세)의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댁에 방문해 배 수확과 선별작업 봉사활동 등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홍천군재향군인회원 8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농촌인력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25참전유공자 어르신 댁에 일손을 보탰다. 이효식 회장은 “지난 6월에 회원들이 직접 배 열매솎기 작업을 한 배가 잘 영글은 모습에 수확의 기쁨이 두 배”라며 “고령과 독거 국가유공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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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재향군인회 6·25참전용사가정 농가일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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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를 소홀했다가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2년 9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홍천군은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현재 보건소 1개소, 보건소 8개소 및 보건진료소 18개소를 설치하고 각각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홍천군은 농어촌의료법 및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홍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9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서 ‘복무에 관해 농어촌의료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공중보건의사는 군수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에 따라 근무 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천군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개인별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근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 즉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홍천군보건소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홍천군 모 지소 공중보건의사와 또 다른 모 지소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과 관련, 복무규정 관련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1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보건소장의 허가 없이 개인용무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도감사위는 홍천군수에게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한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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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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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일부 공무원, 공용차량 사적 사용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2년 9월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에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12호에 따르면, 운전원은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의 장소로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홍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건설중기-청사-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도감사위원회-3014(2022. 3. 7.)호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직기강 확립 감찰계획 알림’을 시군에 통보했으며 홍천군은 기획감사담당관-3599(2022. 3. 8.)호로 감찰계획 알림 문서를 실과소 읍면에 통보했다. 그런데 홍천군 공무원 7명은 점심시간에 중식을 위해 홍천군 관내 식당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총 3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홍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또 홍천군 모 공무원은 2022년 5월10일 공용차량을 이용해 소속 직원 3명과 중식을 위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소속 직원 6명은 중식을 위해 2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홍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또 다른 홍천군 모 공무원은 2022년 5월10일 면장을 포함해 소속 직원 3명과 2022년 5월11일 소속 직원 3명과 공용차량을 이용해 중식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도감사위는 홍천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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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일부 공무원, 공용차량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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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재향군인회, 추석맞이 온정 넘치는 위문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재향군인회(회장 이효식)는 2022년 9월7일(수) 오전 10시 추석명절을 앞두고 홍천군에 거주하는 100세의 최고령 6·25참전 국가유공자 박모 어르신을 방문해 위문품으로 홍삼제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동참하고자 지역내 최고령의 참전유공자를 방문해 즐겁고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마련했다. 위문받은 박모 어르신은 “태풍과 재해로 씁쓸한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줘 정말 고맙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홍천군재향군인회는 호국안보단체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공감과 참여로 건전한 호국안보 의식함양에 솔선수범하고 고령-독거 국가유공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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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재향군인회, 추석맞이 온정 넘치는 위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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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아동급식지원업무 추진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아동급식지원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진행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1. 아동급식 관련조례 제정 지연 및 아동급식위원회 미설치 2022년 8월26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해야 하고, 급식지원의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공무원, 학부모 대표,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수가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아동급식의 효율적 지원과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 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횡성군은 강원도로부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 협조’(강원도◀과-26471호, 2019.9.23.)11)와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 현황 제출 요청’ (강원도 ◀과-6732호,2020.2.26.) 등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1년 이상이 경과한 2021년 12월31일에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 후 2022년 4월29일 감사일 현재까지 급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아동급식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취학및 미취학 아동 중에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등 법정 저소득가구 아동,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아동 등이 지원대상이며, 담임교사/이통반장․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횡성군은 군에 급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급식위원회 선정 사유로 15명을 지원명단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읍면 또는 학교 추천 등 관계인이 추천한 대상자에 대해 아동급식 담당자가 직권으로 선정한 것을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관리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3.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관리 소홀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읍면 급식 담당자는 급식 신청(추천) 아동에 대해 급식 신청 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조사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읍면동장은 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여름방학 급식대상자)에대하여 매년 5~6월 지원대상 아동 가구의 소득 및 가구여건 변화 등 대상기준적합 여부를 조사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이하 ‘재판정’)해 그 결과를 시군에 보고하고 소관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행복e음에 입력한 아동의 지원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판단 후 급식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후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으며, 전년도 급식위원회 결정을 통해 선정된 아동은 여름방학 전에 급식위원회를 개최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며 재판정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지원대상자 조사 결과 등을 행복e음에 입력하고, 매년재판정을 실시하는 등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아동급식 대상자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횡성군은 대상자 조사 및 지원 시기 등 대상자 관리를 행복e음으로 하도록 했음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급식 대상 총 410명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본 감사 수감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재판정 업무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2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자격 중지를 하지 않아 39만원을 과오 지원하고도 본 감사 기간 중에 인지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추진했다. 도감사위는 횡성군수에게 앞으로 아동급식지원 업무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연찬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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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아동급식지원업무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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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재향군인회와 여성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재향군인회(회장 이효식)와 홍천군재향군인회 여성회(회장 마정희)는 2022년 8월24일 홍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홍천군(군수 신영재)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재향군인회 회원과 여성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모금한 것으로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홍천군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로서 지난 20년간 생활이 어려운 6·25 참전용사 1명에게 매달 15만원 지원과 남면에 거주하는 90세 참전용사로 홀로 배 농사를 하는 분에게 봄, 가을로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효식 회장은 “이번 성금이 우리 사회의 그늘에 있는 이웃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재향군인회도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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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재향군인회와 여성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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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소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횡성군이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2022년 7월12일 강원도 감사위에 따르면 횡성군은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횡성군은 농어촌의료법 및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횡성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9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서 ‘복무에 관하여는 농어촌의료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에 공중보건의사는 군수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해서 안 된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개인별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근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 즉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횡성군보건소장의 장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횡성군 모지소 공중보건의사 A는 보건소로부터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과 관련, 4차례에 걸쳐 복무규정 관련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가 없이 개인용무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강원도 감사위는 횡성군수에게 지소 공중보건의사 AA가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에 대해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한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근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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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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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신영재 홍천군수, 취임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44대 신영재 홍천군수는 2022년 7월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8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취임식은 침체된 경기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작지만 검소한 축하행사로 진행했으며, 민선8기 중점 추진 사업을 신영재 군수가 직접 PPT를 통해 설명, 사업 추진과 군정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선거기간 동안 많은 군민을 만나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너무 잘 알게 됐다”며 “군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군민이 주인인 새로운 홍천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소신을 갖고 민선8기에 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민 대통합을 통해 ‘철도시대 홍천’에 대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홍천의 밑그림과 미래전략을 군민과 함께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선8기는 ‘군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홍천’ 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이라는 군정비전 실천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소통, 신속한 행정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 ▲가치상승 홍천 경제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농촌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어디서나 즐기며 찾아오는 문화·관광의 6대 군정목표와 ▲홍천 철도시대 수도권 교통망 구축이라는 +1 군정목표를 구현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난 16년간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검증된 행정 수행능력으로 심장이 다시 뛰고, 희망이 샘솟는 홍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홍천을 만들어 가는데 홍천군민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날 오전 8시30분 충혼탑 참배로 민선8기 일정을 시작했으며, 취임식 이후 취임 기자회견과 홍천군청 정원에 취임기념 식수를 식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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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신영재 홍천군수, 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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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불법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불법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2022년 2월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홍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2조 및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허가-신고-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임야를무단으로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천군은 민원인이 홍천군 남면 A리 모소유자(수허가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해당 토지에 성토 등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인접한 토지를 경계 침범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민원처리시 개발행위 수허가자(피민원인)가 국토계획법,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사항을 회신하도록 해 민원인의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홍천군은 최초 민원접수에 따라 민원대상지에 대해 현지 확인 후, 민원인으로부터 A리 B번지 인접 토지 경계침범, 불법 석축쌓기,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접수하고도, B번지와 인접한 민원인 소유 C번지 경계지 관련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만 회신하고 타 번지 경계침범 및 무단 전용-점유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또 강원도감사위가 경계 침범에 대한 민원 사실관계 확인 시 홍천군은 민원인이 불법개발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조치할 사항이 없고, 당시 민원신청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계 침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홍천군은 지속되는 민원신청에 따라 감사일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현황측량을 실시해 최초 실시한 측량결과에서 부지경계(석축 등 경계물)가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1년 6월11일 4차 측량 결과 ‘지적 및 구적도’에서 석축 쌓기에 따른 훼손면적(석축 축조분) 2.0㎡ 대한 훼손면적(석축 축조분)을 12.3㎡로 산출했음에도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및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홍천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홍천군 남면 A리 개발행위허가 사항과 다르게 인접 토지를 침범한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민원 업무처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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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불법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