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양구군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최근 1년 이상 여성 및 양성평등 등의 활동실적이 있는 여성단체 및 여성동아리를 대상으로 법인 및 단체당 1개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지정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뉘고, 지정사업은 300만원 이하, 일반사업은 100만원 이하를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특히 지정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지역안전망 구축 및 각종 폭력 예방사업, 여성 취창업 지원교육 및 취업 관련행사,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사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또 일반사업은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 여성동아리 활동사업, 양성평등문화조성사업, 기타 여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다.
양구군은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와 양구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단체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심의는 기금사업(공모분야)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의 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참신-효과-지속성,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자부담 능력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이를위해 양구군은 희망단체로부터 2월27일까지 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33-480-2065)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윤주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은 “이에앞서 2월20일 오후 2시 군청 다목적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제출서류 서식은 양구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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