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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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난임진단 검사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40%로 확대한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원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이며,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이다.


지원항목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6월부터 실시한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정액검사이다.


부부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며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등 산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했다.


또 중복지원으로 제외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7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확대된 기준은 출산(예정)일이 71일 이후인 임산부가 해당되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이기영 강릉시보건소장은 난임 조기검사 및 진단으로 치료시기를 앞당겨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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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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