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1년 2월14일까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설을 맞아 장보기에 나서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양쪽 도로 허용구간은 ▲삼척중앙시장(상설시장)-삼척의료원~가고파사진 ▲삼척중앙시장(5일장)-중앙교차로~터미널교차로 ▲호산시장(5일장)-호산교차로~옥원3거리 ▲도계 5일장(읍사무소~시장입구) ▲도계전두시장-도계역~태화할인마트 ▲사직번개시장(삼척시장애인협회~시장입구) 등 6개소이다.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허용구간이외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은 단속대상이며, 삼척시는 연휴기간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단속한다.
김창영 삼척시청 경제과 시장육성담당은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보행자 안전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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