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년 5월말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안내하고 보험가입을 완료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가입 의무대상시설로 추가됐으며 시행일(2020.12.10.)로부터 6개월 이내 특례기간을 둬 2021년 6월10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이용자(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1년마다 갱신한다.
또 법적 의무가입으로 미 가입 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는다.
강릉시는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입 독려 및 안내중이며 2021년 5월6일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장 695개소중 56.7%인 394개소가 가입을 완료했다.
아울러 가입 시 필요한 사업장 고유번호는 강릉시 위생과(☎ 033-660-3039)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규 강릉시 위생과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재난관련 사고 등에 대비하는 필수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기한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