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병무청(청장 정석환)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1일 이전에 군에 입영(소집)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
이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 문자메시지로도 추가 안내한다.
먼저 5월16일부터 5월26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대상자 1만1천여명에게 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이와함께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안내문 참고)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5월30일부터 5월31일 기간중 입영(소집)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5천여명에게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5월27일~5월28일)중 06시부터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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