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화)
 
  • 2025년 4월20일부터 은어 불법 포획행위 등 집중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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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2025420일부터 520일까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가 소상하는 420일부터 5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1일부터 1031일까지를 은어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양양 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일원에 은어포획 금지에 대한 집중 지도 ·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양양 남대천의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은어가 소상하는 기간에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종묘를 구입 · 방류하며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내수면 수산종자인 재첩과 붕어 등 343,000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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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5월20일까지 은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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