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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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9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 다음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로 자동 연계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영기 원주시청 세무과장은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만큼,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해 달라아울러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시행하는 지자체 신고 운영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은금숙 원주시청 세무과 담당자는 원주시는 2020년 법률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원주세무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신고체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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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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