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9년 6월12일(수)부터 7월16일까지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광업-제조업부문의 구조와 산업활동실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8년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18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소재지 ④창설연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조직형태 ⑦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⑧연간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⑨영업비용 ⑩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⑪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⑫재고액 ⑬유형자산(사업체) 등 총 13가지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하는 면접조사로 진행하며, 사업체가 원하는 시간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하는 인터넷조사도 병행한다.
인터넷조사는 방문조사보다 조사기간이 6일이 짧아 7월10일까지 가능하며,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조사결과는 강원도가 2020년 1월까지 보고서를 발간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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