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8(화)

종합
Home >  종합  >  사회

실시간뉴스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사회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사회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종합
    • 사회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사회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사회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사회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평2터널 부실시공 및 부당 설계변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원평2터널 부실시공 및 부당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다 1. 사건 개요 2025년 8월19일 감사원이 밝힌 일반국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원주청은 2023년 3월22일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시공사)과 춘천~화천 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이하 춘천~화천 1공구) 변경계약(금액 942억 원)을 맺고 20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춘천~화천 1공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는 2017년 12월28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계약금액 58억 원)을 맺은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이하 감리업체)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있다. 시공사는 2023년 11월 춘천~화천 1공구 과업 구간에 포함된 원평 2터널(연장 105m)을 시공하면서 설계서와 다르게 지반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채 굴착공사를 진행하다 터널 입구부(터널 전체 길이 105m 중 7m 정도 굴착) 및 비탈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원주청은 터널이 붕괴된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24년 6월24일 시공사가 감리업체를 거쳐 터널 공법(NATM)을 비탈면 공법(OPEN CUT)으로 설계변경(터널로 조성하기로 했던 105m 구간 전체를 비탈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전면 변경하는 내용의 실정보고 승인을 요청하자 주요 구조물의 공법을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그 결과 시공사의 부실시공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채 공법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발주청이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2. 설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터널 붕괴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건진법 제39조 제6항 및 건설사업관리지침 제4조, 제1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 감독자 및 공사 관리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서 ·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공사가 설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했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 · 검측하고 품질 · 시공 · 안전 등에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터널은 굴착 중 지반의 지지력이 상실될 수 있어 굴착 즉시 숏크리트를 굴착면에 분사해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해야 하고, 숏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부족한 지지력은 지반 보강재 등을 설치해 보강함으로써 경화된 숏크리트와 지반 보강재가 연합해 지반 붕괴에 대응하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춘천~화천 1공구 설계도면에 따르면 원평 2터널의 입구부 구간은 지반이 불량해 6가지 표준 굴착패턴 중 안전성 보강수준이 가장 높은 TYPE - 6 굴착 패턴을 적용해 지반을 1m(굴진방향 길이) 단위로 굴착하면서 숏크리트(20㎝) 및 반원형의 지반 보강재(1m 간격), 강관 다단 그라우팅, 록 볼트 등을 설치해 보강하도록 하고, 지반 보강재 등의 설치 간격은 지반특성, 사용목적, 시공방법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공사 시방서(KCS 27 20 00) 3.4. 및 설계도면(여굴부 처리 계획도) 등에 따르면 여굴(餘掘)이 과다하게 발생한 곳은 응력 집중에 따른 불안전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숏크리트와 록볼트 등으로 보강한 후 남은 부위는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채워 메우도록 돼 있다. 한편, 공사시방서(KCS 27 10 10) 3.1.에 따르면 시공 중 설계내용 및 시공방법이 현장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계측 및 추가 지반조사 등을 실시해 현장조건에 적합한 설계내용 및 시공방법으로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실제 원평 2터널에 인접한 원평 1터널 공사를 할 때 시공사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안전을 위해 시공방법을 변경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반상태가 원평 1터널과 유사한 원평 2터널을 시공할 때 시공사는 설계서에 반영된 지반 보강재, 강관 다단 그라우팅, 비탈면 록 볼트 등 지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수의 보강 공법을 충실히 이행하되, 당초 설계보다 지반조건이 좋지 않아 보강방법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측자료 등으로 안전성을 재검토해 지반 보강재 등 보강시설의 설치 간격을 줄여 시공하거나 추가 보강방안을 마련해 공사해야 했다. 또, 시공 중 지반에 이상 변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해 보강대책을 마련하는 등 불리한 지반조건에 대응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시공 관리해야 했다. 그리고 감리 업체는 시공사가 설계서 등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해 지반의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시공사는 2022년 5월 ‘시공 중 지반조사’ 결과 원평 2터널 구간의 발파암 추정선이 당초 설계보다 5.8m 하부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2023년 10월에 원평 2터널의 입구부를 굴착하면서 실제 토사층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터널 천단부(天壇部) 아래까지 내려와 있으며, 굴착면의 천단부 중앙에 습윤상태의 풍화암 및 충전물이 불량한 종 방향 절리가 상호 교차해 국소 붕괴 및 낙석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STA. 3+990 지점을 시공할 때는 설계서에 따라 단층 파쇄대 등을 봉합할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첫 번째 강관 다단그라우팅과 6m 중첩되는 위치에서 두 번째 강관 다단그라우팅의 한쪽 끝을 지반 보강재 위에 설치하는 등 정밀하게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위와 같이 시공관리에 매우 유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설계서와 다르게 터널 거동을 관측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수평 시추를 해 전방의 막장면 상태를 조사하지도 않는 등 당초 설계와 달라진 지반조건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더욱이 시공사는 단층 파쇄대 등의 봉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관 다단 그라우팅을 시공하면서 설계서에 지정된 STA. 3+990 지점이 아니라 다음 지점인 STA. 3+989 지점에서 천공작업을 시작해 그 이전까지 강관 다단 그라우팅으로 지반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굴착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단층 파쇄대 등의 영향으로 STA. 3+989 지점의 천단 중앙부에 여굴이 크게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공사는 설계서에 규정된 대로 여굴부를 채워 평활한 굴착면을 만들지 않은 채 굴착면의 천단부 중앙이 깊게 들어간 상태 그대로 강관 다단그라우팅 시공을 완료(강관 및 시멘트 충진재 주입)했다. 이에 따라 설계도면상 설치 위치(STA. 3+990)에서 0.8~3m만큼 떨어진 위치(STA. 3+989.2~987)에 강관 다단 그라우팅이 설치돼 강관의 한쪽 끝이 지반 보강재에 의해 지지되지 않음에 따라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뿐 만 아니라 시공사는 터널 입구부 비탈면에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던 록 볼트, 와이어 매시, 배수관 등 기본적인 보강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숏크리트만 시공했으며, 이마저도 설계 두께(10㎝)보다 얇은 두께(5㎝ 부족)로 시공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4일 터널 굴착 중 터널 입구부 내부와 함께 비탈면까지 붕괴(터널 전체 길이 105m 중 7m 정도를 굴착한 STA. 3+988 위치에서 붕괴 발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등 건설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3. 부실시공 원인규명없이 발주청 추가비용부담 부당 설계변경 가.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건진법 제31조 제1항 제8호 및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감리업체 및 시공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행정처분기관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등에 따르면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건설사업관리지침 제97조 제1항, 제3항 관련,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에 대해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증감 내역 등을 확인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한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원주청)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주요 구조물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실정보고 최종 승인 전에 사업부서(국)에서 심의주관부서(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감리업체는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공사비 부담 내용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해 발주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했다. 그리고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부실시공 및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했고, 부실시공으로 검토된 경우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함께 시공사 부담으로 보완 시공하게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터널 붕괴 후 시공사는 2023년 11월15일 향후 공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해 굴착면 천단부 중앙에 여굴이 크게 발생하고, 강관 다단 그라우팅이 지반 보강재 없이 같은 깊이의 굴착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에 천공된 사진 등이 첨부된 현장자문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그런데 원주청은 위 보고자료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감리업체가 2024년 6월 ‘파쇄대 절리에 의한 터널 입구부 붕괴로 추가 붕괴 위험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터널 공법(NATM)을 비탈면 공법(OPEN CUT)으로 설계변경(공사비 11억 4,249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실정보고 승인을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청은 터널 붕괴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이었는데도 시공사가 설계대로 공사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기술자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아니한 채 공사관리관 I가 위 실정보고를 그대로 결재 상신해 과장 J 및 국장 K의 최종 결재를 통해 승인해 줬다. 이에 대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터널 붕괴와 관련한 원설계자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여굴부는 신속하게 록 볼트 및 숏크리트 등으로 폐합해 진행성 여굴을 방지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사단법인 한국학회(이하 학회)에 터널 붕괴와 관련한 의견을 자문한 결과 강관 다단 그라우팅 시공 부적정, 계측기 미설치, 안전성 재검토 미수행 등 터널 굴착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많은 사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학회는 강관 다단 그라우팅의 경우 지반 보강재에 의해 지지된 이후에 그 보강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여굴부에 숏크리트를 채워 평활한 면을 만든 후에 강관을 시공하거나 여굴이 발생하지 않은 면에 맞춰 강관을 시공했어야 하나 여굴부에 면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관이 지반 보강재에 의해 지지되지 않게 시공됨에 따라 상부 지반 하중을 지지하는 보강 효과가 발휘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강관다단그라우팅을 적정 위치에 시공했더라면(실제로 설계보다 1m 정도 뒤 시공) 붕괴가 발생하기 전 낙석 등에 대한 안전성 증대와 함께 붕괴 시기를 지연시켜 추가적인 보강시간 확보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시공사가 시공 중 지반조사, 막장면 관찰 및 단층파쇄대 등의 영향으로 여굴이 크게 발생한 상황 등 수차례에 걸쳐 붕괴 발생의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당초 설계에 반영된 기본적인 보강시설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터널 붕괴가 발생했는데도 원주청은 ‘파쇄대 출현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터널이 붕괴되었다’는 계약상대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줬다. 그 결과 시공사는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면제 받은 반면, 원주청은 12억 6,62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원주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이 확인된 데 대해 감리업체와 시공사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공사비 환수 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2023년 11월 현장자문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터널 붕괴의 원인과 대책공법이 결정돼 현장자문회의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자문회의 계획 문서에 따르면 원주청은 현장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에게 붕괴 발생의 원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없고, 실제 현장자문위원회의 결과에도 붕괴 발생에 따른 향후 대책 방안만 검토돼 있을 뿐 터널 붕괴 원인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2023년 11월 당시 현장자문회의 업무를 담당했던 L(2023. 12. 31. 다른 부서 전보)과 과장 U(2024. 1. 16. 다른 부서 전보)는 자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논의한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터널 붕괴에 따른 초동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한 것이고, 자문 위원들 중 일부가 ‘예측치 못한 지반상태’라고 발언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 현장에서 붕괴 원인을 분석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감리업체와 시공사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수준이었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회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에 붕괴 원인을 검토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현장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도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 구조해석 등 심층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나, 당시 현장이 위험해 근접해 볼 수도 없는 등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부 붕괴 발생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 원주청에서 요청한 ‘향후 공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개략적인 현장 상태와 시공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고 붕괴상황과 관련된 원론적인 의견을 적시한 것이지 붕괴 발생의 원인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따라서 현장 자문회의에서 붕괴 발생의 원인이 검토돼 실정보고 시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①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터널 붕괴사고를 발생시킨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다른 주식회사 컨소시엄 및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② 공법 변경으로 발생한 12억 6,620만 원 상당의 추가 비용에 대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주식회사 컨소시엄의 책임 관계 등을 검토해 계약금액 재조정 등 적절한 재정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③ 앞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유 및 공사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변경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은 터널 붕괴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감리업체 및 시공사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I, J, K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통했다.
    • 종합
    • 사회
    2025-08-24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상방림교 기초지반 보강공사 부실시공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감사원이 일반국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감사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상방림교 기초지반 보강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자 강도 높은 개선 요구를 받았다. 1. 업무 개요 2025년 8월19일 감사원이 밝힌 일반국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원주청은 2020년 1월 20일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시공사)과 국도 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계약(금액 539억 원)을 맺은 후 같은해 2월 27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75억 원)을 맺어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감리업체)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해 2027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다. 위 공사는 기존 선형이 불량한 국도 42호선(강원도 횡성군 안흥면~평창군 방림면) 연장 12.5㎞ 구간을 개량하고 0.72㎞ 구간은 신설하는 공사로, 위 신설구간 내 평창강(국가하천)을 횡단하는 상방림교 설치가 과업 범위에 포함돼 있다. 상방림교(총연장 200m)는 경간장(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 50m인 철근콘크리트 교량으로 2개의 교대(이하 A1 및 A2) 및 3개의 교각(이하 P1, P2 및 P3)과 그 하부 기초가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되도록 계획됐다. 그러나 위 교량 설계 시 지반조사 결과 A1 기초지반에서 석회암 공동(空洞, 빈 공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4개 구간은 공동이 발견됐다. 이에 A1 기초지반은 보강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공동이 있다고 조사된 P1~A2 기초지반에만 보강공사를 시행하되, 시공단계에서 추가 지반 조사를 실시해 공동 유무와 공동 특성 등 지반상태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설계와 다를 경우 보강공사 추가 및 공법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21년 6월 시공 중 추가 지반조사 결과 A1 기초지반에 설계와 달리 석회암 공동이 3.2~12.5% 분포해 지반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P1~A2 기초지반에서도 설계와 달리 점토 충전물 및 공동 연결부가 조사돼 공동 특성이 설계와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시공사 및 감리업체는 2022년 6월 A1 기초지반에 공동이 있는 상태 그대로 기초 공사를 완료했고, P2~A2 기초지반의 공동에 대해 설계와 다르게 보강공사를 했으며, 시공을 완료한 후 보강 효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준공 처리를 요청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른 시공기준 공사시방서(KDS 24 14 50) 4.3.3.에 따르면 기초구조물의 설계 지반면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된 지층으로 지지력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고, 상방림교 지하 공동보강 공법도(이하 설계도면)에 따르면 기초구조물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기초 폭 2배) 내에 있는 석회암 공동을 보강하기 위해 지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설계도면에 따르면 지반보강공사는 석회암 공동에 보강재료를 주입 · 충전해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로, 보강구간 내 보강재를 조밀하게 채우기 위해 최외곽 경계부를 먼저 폐합(커튼월 역할)시켜 보강구간 밖으로 재료가 손실되는 것을 막고 내측 순으로 차례대로 시공하게 돼 있다. 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최종 계약목적물의 지반 보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추 조사(확인 코어링)를 통해 공동 내부에 보강재가 채워졌는지 검사하도록 돼 있다. 한편 설계도면에 따르면 상방림교 지반보강공사 설계 시 지형 여건상 지반조사가 제한적으로 실시돼 A1 기초지반은 공동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반에 공동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공단계에서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해 공동 유무를 다시 확인하도록 돼 있고, P1~A2 기초지반도 시공단계에서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해 설계와 지반조건이 다르면 공법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나. 공사관리 기준 공사 시방서 1.5.와 1.10.1.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수급인(시공사)은 설계 등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 시공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업체)는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하게 돼 있으며, 발주청은 부적합 시공에 대한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공사 시방서 1.6. 등에 따르면 수급인(시공사)은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해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과 판단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게 돼 있으며 발주청의 해석과 판단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물량은 기성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와 제19조의3 등에 따르면 등에 따르면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지반상태가 설계와 다른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은 지반상태를 확인해 설계를 변경하도록 돼 있으며, 건진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원주청) 제23조 등에 따르면 주요 구조물의 공법 변경 등 중요한 설계변경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사업관리지침 제12조 제11항 및 제12항과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감리원)은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고, 건진법 제53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줘야 한다고 돼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석회암 공동지반에 보강대책 없이 기초구조물 시공(A1 구간) 시공사 및 감리업체는 2021년 6월 설계서에 따라 상방림교 기초하부 지반을 조사한 결과 A1 기초지반에서 석회암 공동이 발견돼 지반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지반조건 변경사항을 확인했으므로, 원주청이 지반상태 등을 확인해 보강방안 등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아 설계변경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즉시 통지해야 했고 원주청의 해석과 판단을 받아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공동 발견 사실을 원주청에 통지하지 않고 보강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2022년 6~7월 공동이 있는 상태 그대로 기초 및 교대를 설치했다. 그러고는 2023년 2월 기술자문위원회(지반보강공사 공법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서 A1 공동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지적(자문)한 데 대해 위 공동 발견 사실과 보강대책의 필요성을 위원회에 알리지 않고서 ‘공동 유무를 조사해 보겠다’ 라고만 조치계획을 제출한 채 2024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 감리업체도 2021년 7월 시공사로부터 A1 기초지반의 공동 발견 사실과 보강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출받고서 이를 즉시 원주청에 통지하지 않았고 2022년 6~7월 시공사가 공동이 있는 상태 그대로 기초 및 교대를 설치하도록 그대로 뒀다. 이 뿐 아니라 2023년 2월 위 기술자문위원회의 공동조사 필요성 지적에 도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이미 확인된 공동 및 보강대책의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원주청은 시공사 및 감리업체가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2024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A1 기초하부의 공동 발견 사실 및 보강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번 감사 시 A1 기초지반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결과 A1 구조는 상부 하중 대부분이 기초하부 지반에 전달되는 구조로 석회암 공동이 기초지반 지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기초 폭의 2배) 내에 연속 분포하고 있어 지반보강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됐다. 그 결과 기초 등 주요 구조부의 지반조건 변경에 대한 적절한 심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석회암 공동이 있는 지반 위에 그대로 기초가 설치돼 침하 등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나. 설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등(P2~A2 구간) 시공사 및 감리업체는 2021년 6월 석회암 공동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설계와 다르게 점토 충전물과 공동 연결부를 확인했으므로 원주청에 공법 변경등을 요청하거나 설계대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서를 준수해 시공해야 했다. 그리고 지반공사의 특성상 공사한 내용이 매몰돼 사후 검사가 곤란하고, 교각별로 공동 채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량이 설계서에 반영돼 있으며, 시공사 및 감리업체도 교각마다 공동 채움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발주청에 지반조사 계획서를 제출했으므로 시공 완료 후 공동 채움 여부를 교각별로 검사해 이상이 없는 경우 준공 처리해야 했다. 더욱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보강재 주입순서를 변경해 시공하려고 한다면 주입순서를 바꿔도 공동을 조밀하게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한 후에 발주청으로부터 이에 대해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해야 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시공 중 공동 특성을 재확인한 결과, 설계와 다르게 점토 충전물과 공동 연결부가 발견됐는데도 발주청에 별도의 통지 없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P1(시험시공) → P2 → P3 → A2 순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P1 시험시공 때는 설계대로 최외곽 공을 먼저 폐합하고 내측 순으로 시공해 공동 채움이 ‘적정’하다고 검사하고는, P2부터 주입순서 변경에 따른 공동 채움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험시공 및 설계도면의 주입순서와 다르게 최외곽 공을 폐합하기 전 내측부터 90.6톤의 보강재를 먼저 시공(해당 구간 총시공량의 20.2%)하는 등 P3, A2 구간까지 모두 보강재 총 261.1톤을 내측부터 임의로 변경 시공(해당 구간 총시공량의 23.8%)했다. 그리고 지반조사 계획서 등에 따라 교각별로 공동 채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량 4공이 반영돼 있음에도 특별 시방서에 검사 수량이 많은 경우 1회만 공동 채움을 검사할 수 있다는 사유로,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한 P1 구간만 공동 채움을 검사하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공동 채움이 검증되지 아니한 P2, P3및 A2 구간은 공동 채움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2021년 12월21일 위 공종 전체가 설계서 및 품질기준 약정대로 시공됐었다고 감리업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했다. 또, 감리업체도 시험시공 등과 달리 보강재 주입순서를 변경하여 시공하는 방식은 확인검사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시공사가 주입순서를 변경해 시공하도록 두고, 준공검사 시 공동 채움을 검사해 이상이 없는지 검증하지 아니한 채 시공사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22일 위 공종 전체공사가 설계서 및 품질기준 약정대로 시공됐다고 준공 검사를 완료했다. 그런 후 2022년 3월 발주청의 지시로 공동 채움을 검사하고 P1 구간은 적정, 나머지 P2, P3, A2 구간은 미흡한 것을 확인하는 등 P1 구간은 보강공사 시행 후 공동분포 비율이 6.2%로 공동 채움 효과가 있는 반면, P2, P3, A2 구간은 보강공사 시행에도 공동 채움이 미흡한 것으로 최종 확인(공동분포비율 평균 41~60.3%)돼 추가 보강공사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초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5억 4,842만 원이 낭비됐다. 다. 추가 보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원주청은 P2, P3 및 A2 구간의 공동 채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자, 2022년 6월 시공사 및 감리업체로 하여금 향후 교량 품질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당초 공사 미흡의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와 향후 보완 대책 등을 검토해 실정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지반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폐합 시공 여부는 보강구역 내 재료를 조밀하게 충전해 공동 미충전을 막기 위한 주요 시방기준이고, 공동 충전물의 상태와 공동의 연결성 여부는 지반특성에 맞는 보강공법을 검토하기 위한 주요 고려 사항이다. 따라서 당초 공사 미흡의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는 설계도면의 주입순서와 다르게 내측부터 시공한 사실과 시공 중 설계와 다른 지반조건 차이(점토 충전물 등)를 발견했던 사실을 원주청에 있는 그대로 실정 보고해야 했다. 또, 감리업체도 위 실정보고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당초 공사를 부적합하게 시공한 책임과 지반조건의 차이를 통지하지 않고 시공한 책임으로 발생한 손실(매몰) 비용을 감액 정산하도록 실정보고해 원주청이 당초 공사 미흡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실정 보고해야 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P1 시험시공 및 설계도면 주입순서와 달리 P2, P3 및 A2구간을 폐합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2021년 6월 보강공사 착수 전 점토 충전물과 공동 연결성 등 설계와 다른 지반조건 차이를 발견하고도 발주청에 통지 없이 시공하였던 사실을 실정 보고하지 않았다. 또, 감리업체도 당초 공사 시공관리가 시방기준인 최외곽 경계부부터 시공해 폐합시킨 후 내측 시공하는 방식에 따라 적정히 이뤄져 추가 보강공사 시행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설계와 다른 점토 충전물로 인해 공동 연결부로 보강재가 유실돼 공동이 미충전됐는데도 2021년 6월 보강공사 착수 전 점토 충전물과 공동연결성 등 설계와 다른 지반조건의 차이를 이미 발견했던 사실을 원주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시공사가 땅속 공동의 형상을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로 추가보강에 책임이 없다고 실정 보고했다. 이로 인해 원주청은 부적합하게 시공한 부분을 설계대로 재시공시키지도 못하면서 시공사의 책임 여부와 매몰 비용 환수 등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023년 3월 실정보고를 승인하게 됐다. 그 결과 부적합 시공에 대한 재시공이나 매몰 비용 감액도 없이 설계변경이 완료돼 관련 예산이 낭비되고 건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원주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상방림교 A1 기초하부의 석회암 공동분포 현황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지반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시공 부실 및 지반상태 미통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재검토해 P2, A2 구간에 대한 매몰 비용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건설공사 및 사업관리용역 계약상대자에 대해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건진법 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② 감리업체 소명자료 검토 결과 이 건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T(이하 소명인)는 2025년 6월17일 ㉮ A1 구간의 보강대책, ㉯ P2~A2 구간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는지 여부, ㉰ 추가 보강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 계약상대자에 대한 벌점 부과의 적정성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소명자료 검토결과, ㉮ A1 구간의 보강대책과 관련, 소명인은 시공중지반 조사 결과(보강대책 필요)를 확인한 후 비상주 감리원으로부터 별도의 보강대책이 불필요하다는 사전 자문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비상주 감리원의 자문의견서는 최근에 작성(2025년 4월 작성)된 것으로, 만일 비상주 감리원의 사전 자문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발주청에 문서로 보고해 승인받았어야 했는데 이러한 증거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발주청도 금번 감사를 통해 A1 구간의 공동분포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 소명인은 2023년 2월 자문위원회의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 사전 자문에 따라 보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공동 유무를 조사해보겠다”라고만 답변했으므로 2021년 7월 공동발견 당시 사전 자문을 거쳤다는 소명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P2~A2 구간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인지와 관련, 소명인은 P1 구간 시험시공 시 보강재 주입량이 과다해 발주청의 지시로 P2~A2 구간의 주입 순서를 변경한 것으로 설계대로 시공했고, 실제로도 주입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반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강구간 내 재료를 조밀하게 주입할수 있도록 폐합 시공(최외곽 경계부터 시공해 폐합 후 내측 시공)하는 것은 시공 및 감리자가 가장 기초적으로 준수해야 할 시방기준이고, 소명인의 주장대로 보강재 주입량이 과다해 주입순서 변경(최외곽 폐합 전 내측부터 시공)이 필요했다면 공동 채움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증한 후 발주청의 설계변경 승인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다. 또, 주입일지에 따르면 P1~A2 구간 총 206개 주입공수 중 53공(약25%)에 대해 시방기준 배합비보다 경화제를 2배 투입하는 등 주입량 감소 목적으로 경화제를 다량 투입해 시방서상 배합기준도 준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P2~A2 구간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추가 보강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과 관련, 소명인은 추가 보강공사설계변경을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인 공학회의 자문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로서, P1 구간 시험시공을 통해 합격한 공법으로 발주청에 보고한 후 P2~A2 구간을 보강한 것이고, 공동내 충진물이 설계와 다르거나 공동의 형태가 바뀐 것은 설계 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발주청에 이를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 자문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는 발주청 지시에 따라 당초 공사시행에 대한 시공사의 귀책 여부를 가려 낭비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것인데, 시공사의 귀책 여부는 당초 공사를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설계와 다른 지반조건(점토 충전물)을 시공사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이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설계와 다른 지반상태를 발견할 경우 즉시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해석과 판단을 받아 설계변경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도, 소명인은 시공 중 확인된 지반상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명인은 기술자문위원회에 점토 충전물로 인해 공법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청에 공법 변경도 요청했으면서도 소명서에서 공동 내 충진물 및 공동의 형태가 바뀐 것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발주청에 이를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보강공사의 설계변경이 적정하다는 소명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계약상대자에 대한 벌점 부과의 적정성과 관련, 소명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외부 전문 기관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면서 벌점을 부과받은 결과도 없으므로 벌점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진법 제53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줘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건 시공사 및 소명인은 설계도서 및 시험시공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른 지반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이를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시공 완료 후에도 교대 및 교각별로 공동 채움 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하는 등 P2 및 A2 구간의 추가 보강공사를 하게 된 데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시공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라는 발주청 지시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진법에 따른 벌점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벌점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소명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명세와 같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① 석회암 공동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된 교대 A1 기초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시추조사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지반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교각 P2 및 교대 A2 구간을 설계와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으로 발생한 5억 4,842만 원 상당의 매몰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 관계 등을 재 검토해 계약금액 재조정 등 적절한 재정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며, ②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주식회사 컨소시엄과 및 소속 건설기술인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등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조치했다.
    • 종합
    • 사회
    2025-08-23
  • 농관원 강원지원,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 37개소 적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영구, 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2025년 7월14일부터 8월14일까지 실시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미 표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8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여름 휴가철 소비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소 ‧ 돼지고기, 닭 ‧ 오리고기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9개반 18명을 투입했다. 주요 원산지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0건, 배추 김치 7건, 쇠고기 6건, 염소 ‧ 오리고기 5건, 두부 5건, 기타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이번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정기점검을 통해 축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강원지역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강원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우리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유통신고는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참고하면 된다.
    • 종합
    • 사회
    2025-08-22
  • 강릉시 가뭄 극복 원주시-강원자치도 돕기 적극 나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 오봉댐 저수율 저하로 제한급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을 돕기 위해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생수 지원 등에 적극 나섰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8월22일 오전 김홍규 강릉시장을 만나 지속된 가뭄과 저수율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8,400만원 상당의 생수(500㎖) 약 12만병을 긴급 지원했다. 이날 전달된 생수는 원주시와 원주권 아너소사이어티 지원으로 확보된 생수를 강릉시청을 통해 취약계층과 제한급수 피해가 큰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부될 예정이다. 원주시는 강릉시와 긴밀히 협력해 앞으로 추가 지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강릉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곧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아픔”이라며, “원주시는 도내 다른 지자체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상생 협력의 자세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는 8월24일 오후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김철기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가뭄대비 추진사항과 소순대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장으로부터 오봉저수지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각각 청취한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가뭄대비 추진상황을 종합 청취한 뒤 현장에서 가뭄 피해 대응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강릉아이스아레나로 자리를 옮겨 조근형 강릉시청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음용수(생수) 입고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류진오 해태htb 대표가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생수 6만병을 전달해 큰 힘이 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릉시는 8월22일부터23일 사이 1일 최저온도 28℃ / 최고온도 36℃로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예상되고 있으며 8월24일부터 28일 사이 1일 최저온도 28.0℃ / 최고온도 35.0℃로 무더운 날이 많겠고,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에 따른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 종합
    • 사회
    2025-08-22
  •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온열질환 예방점검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가 2025년 여름철 폭염 고위험 제조업체를 방문해 온열 질환 예방 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강원지역본부는 8월21일 춘천시 소재 온열질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온 · 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관리여부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실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여부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 사항 등을 중점 확인했다. 이와함께 사업장 관계자 면담을 통해 여름철 현장 작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열질환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안성환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장은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자들에게 폭염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직접 안내하고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바로 알 수 있는 체감온도 표시 온습도계 등 온열 질환 예방 물품도 함께 배포했다. 안성환 본부장은 “온열 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와 더불어 적절한 온 · 습도 조절,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적극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기관장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 종합
    • 사회
    2025-08-21
  • 월남전참전자회 양구군지회, 국토대청소 운동 실시
    "2025년 8월21일 양구종합운동장 ~ 우회도록 일대 정화활동 펼쳐" "서흥원 군수 이날 직접 현장 방문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 전하고 격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월남전참전자회 양구군지회(지회장 김기웅)는 2025년 8월21일 회원 20여명과 양구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우회도록 일대를 돌며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화 활동 현장을 찾은 서흥원 양구군수는 직접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해 회원들의 의욕을 한층 높였다. 회원들은 “다가올 배꼽축제를 맞아 지역을 찾는 손님들과 군민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거리를 청결히 하며 깨끗한 양구를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양구군지회는 매월 국토 대청소 활동을 통해 양구군지역 환경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쓸 뿐 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종합
    • 사회
    2025-08-21
  • 광복 80주년 감자밭X 강원서부보훈지청’특별캠페인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대표 명물인 ‘감자빵’을 만드는 ‘카페 감자밭(농업회사법인 밭)’과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인 2025년 8월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3일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감자밭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광복 80주년을 알리는 샵 카드를 배부하며, 국가보훈부와 감자밭의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도 운영한다. 또 국가유공자의 복지 지원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인 ‘모두의 보훈 드림’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함께 온라인에서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감자밭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댓글로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감자빵 1박스가 제공한다. 아울러 감자밭은 당첨자 1인당 일정 금액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의 보훈 드림’을 통해 기부할 예정이다.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대표적인 춘천 로컬 브랜드인 감자밭의 광복 80주년의 기쁨과 의미를 나누기 위한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쉽게 보훈을 실천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사회
    2025-08-16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안전보건교육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와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김종석)는 2025년 8월13일 평창, 영월, 정선지역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지붕추락과 질식재해 예방 안전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특히 축사 현장은 미끄러운 지붕과 노후화된 구조물에서의 추락사고, 분뇨처리 시설 및 사료 저장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황화수소 · 메탄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등 다양한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따라 이번 교육에서 이같은 사고 유형별 주요 원인과 예방법 및 작업 전 점검 · 환기 · 보호구 착용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강조했다. 김종석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은 “축산업 현장은 여러 위험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안전수칙을 몸에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사회
    2025-08-13
  • 강원서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고 이종규 지사 대통령 표창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5년 8월12일 강원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열었다. 2025년 3·1절에 추서된 고(故) 이종규 독립지사의 대통령 표창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이종규 지사의 독립운동 공로는 2025년 3·1절에 대통령 표창으로 결정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달하지 못하다가 후손 찾기 사업을 통해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유가족에게 표창을 전수할 수 있었다. 고(故) 이종규 지사는 1938년 1월 강원도 춘천군 신북면 천전리에서 비밀결사 상록회의 파생 단체 오정촌경로회 조직에 참여하고, 관리자로서 민족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됐다. 국가보훈부는 1995년부터 유족의 신청 없이도 독립유공자 발굴 · 포상이 본격화돼 미전수된 훈장도 증가함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는 후손 찾기 사업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모든 독립유공자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종합
    • 사회
    2025-08-13
  • 강릉시 소재 모정형외과 의원 동일 감염원 의한 집단감염 추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강릉시 소재 모정형외과 의원(이하 ‘해당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관련 감염 의심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기 의심신고 환자 등 5명과 현장조사에서 채취한 검체 3건이 동일한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강원도 · 도감염병관리지원단 · 강릉시 ·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 포함)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단이 현장 역학조사에서 채취한 검체 62건에 대한 도보건환경 연구원의 검사 결과, 16건(인체 3건, 환경 13건)에서 황색포도알균(SA)이 검출됐다. 또 검출 검체를 질병관리청에서 추가 분석한 결과 종사자 1명, 접수실 마우스, 시술실 카트 상판(천) 등 3건이 초기 사례자 5명과 동일한 그룹으로 확인돼 동일 감염원(MSSA)이 제한된 환경에서 복수 환자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감염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강원자치도는 지난 7월28일(월) 강릉시보건소에 의료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감염 발생 경위 및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1일(금) 1차 현장 조사에서 의료진 면담, 환경 및 인체 검체(62건) 채취,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실태 및 시술에 필요한 기구, 주사 바늘, 약품 등의 유효기간과 소독 주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해당 의원에서 동일 시술을 받은 6~7월 총 663명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혈액 등에서 황색포도알균 확인 18건, 음성 4건, 조사 중 1건 등 환자 23명을 확인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5명 등 총 17명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5명은 치료가 완료돼 퇴원했다. 이와함께 사망자 1명은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 도와 강릉시는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 감염사례자 발생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고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황색포도알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균으로 지역사회 전파위험은 현저히 낮아, 도민들께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회피하거나 지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도의사회와 협력해 의료기관내 감염관리 및 시술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18개 시군과 관계부서인 공공의료과 합동으로 도내 전체 의료기관 1,750개소에 대한 의료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10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추가 감염사례자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사회
    2025-08-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