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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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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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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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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자치도-행정안전부, ‘강원지역 규제혁신현장토론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3일(금) 오후 1시30분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역 기업인,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 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산업부‧환경부) ❷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투자 한도액 상향(금융위) ❸ 해양심층수염 산업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식약처) 등 강원지역 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먼저, 수십년간 강원 폐광지역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온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구했다. 특히 최근, 기술 발달로 경석을 활용해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 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로 취급받아 활용이 쉽지 않은 상태로 강원자치도는 행안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 경석을 광물로 인정했으며 환경부는 석탄 경석이 유해하지 않고 광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두 번째 안건은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 소득과 무관하게 4천만원까지 인정됐던 주민들의 투자 한도금이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근로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업체당 최대 5백원까지만 인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를 계기로 투자자의 투자목적, 차입자의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해양 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정제 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학교나 병원 등의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의 일종으로 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를 개정(시행 2026. 1. 1.)했다. 해양심층수염이 정제수염과 구분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도 해양심층수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토론에 이어 원주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이 창업과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자치도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만큼 규제 해소 공감대 형성과 규제 완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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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
  • 제51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2023년 10월30일(월)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공직감찰 감사와 화천군 2023 정기종합감사 결과 등 5개 분야 31건, 재심의 등 32건의 처분요구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심의한 사항은 2023년 추석명절 대비 공직감찰결과 행정처리 실태 부적정으로 일부 시군에서 인사운영에 있어 공무원의 퇴직 희망신청 시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퇴직제한 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퇴직 처리를 한 사례(3개 시군 431명)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장관표창을 수여하도록 했다. 또 복무위반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에 대해 자체 포상 계획을 변경, 기관장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정부 및 기관 포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를 확인했다. 이와함께 병가 및 공가 사용 소홀, 관용차 사적 사용 및 차량운행일지 허위작성,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 미 등록 등의 복무관리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여기에다 위반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부적정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일선 행정에서 민원행정처리의 지도 감독 소홀 행위를 일부 확인했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더 나가 2023년 모군 정기 종합감사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종합감사결과 인사운영 업무에서 인사계획의 미 수립, 전보 임용의 절차의 미 이행, 인사위원회 심의 미이행 등 인사운영의 질서를 훼손했으며 민간 보조사업 추진시 행정절차를 어기고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검토, 시정 조치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예산, 회계 집행 시 일상경비로 집행 불가한 과목(시설비)에 대해 부서장이 집행한 건을 다수(4,400건 203억원)와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추진 시 당해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계약 대장에 허위로 작성해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소홀 및 부적정 사항을 확인해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이밖에도 계약으로 집행해야 할 시설공사(16건)를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통합발주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의 계약상대자 선정, 1인 수의계약 부적정 등으로 계약(공사)의 신뢰도를 하락시켰으며, 물품구매 계약 관련 등 지방계약법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을 미 준수한 업무처리가 다수 확인했다.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관련 업무의 부적정 사항은 관련자의 책임소재에 따라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51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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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 100일 맞이 농촌일손돕기 참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본부장 정일섭)가 2023년 7월 강릉시 주문진읍 강원도립대 청운관내 둥지를 튼 이후로 개청 100일을 맞아, 비전인????상생과 균형,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적극 실천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농촌수확기 1+1손돕기」에 동참하기 위해 관내 농가를 방문,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했다. 농촌수확기 1+1손돕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촌인구 감소와 수확기 일손 부족 상황에서 범도민 일손돕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군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1+1손돕기(일손돕기 한번 더하기)를 통해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추진 중인 계획이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 행사는 정일섭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43명이 10월31일 강릉시 연곡면 소재한 딸기 농가를 찾아 12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이뤄질 예정인 겨울딸기 수확을 위해 꽃 솎기, 잎 따기, 환경정리 등을 실시하며 부족한 일손에 힘을 보탰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원봉사동아리도 구성했으니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가운데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전 직원은 제2청사 비전인 ‘상생과 균형,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자원봉사동아리를 구성하고, 글로벌본부 전 직원이 솔선수범 함께한다는 뜻을 담아 동아리명을 ‘함께하G(함께하지)’로 명명한 후 이번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발대식으로 겸해 힘차게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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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수협은행,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드러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회사로, ESG경영에 앞장서야 할 수협은행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023년 10월20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2016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낮게 장애인을 고용하며 미 이행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 민간기관 사업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의무고용률 미달 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2016년 이후 2022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미 이행 부담금만 약 25억에 달했으며,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3.1%)보다 고용률(1.24%)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미 이행 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의원은 “수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도록 수협은행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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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행정안전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3년 상반기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속초시가 시행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부적정했다며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정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자 제안공모시 제안서 접수 등과 관련한 부당업무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감찰결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계획(관광시설계획, 투자계획, 관광지 등)이 포함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 계획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핵심사업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이며 연계사업으로 관광테마체험관을 건립했다며 이중 관광테마체험관 건립계획은 2022년 6월 승인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이하 1차 조성계획)에 포함됐으나 대관람차 사업계획은 1차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을 시행했다. 또 2021년 6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광지 조성계획변경(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기간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도지사에게 했던 제2차 조성계획 승인신청 건을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 관광지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 민간사업자가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속초시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저촉여부, 관광지 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을 관광지 지정면적 밖까지 침범해 설치하는 세부실행계획을 위법하게 허가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 ◆ 관광테마체험관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 관광지 조성계획은 시설지구로 구분한 토지이용계획 등 관광시설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바 시설지구는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기타 시설지구 등 5개로 분류하고 지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다. 또 관광테마체험관이 설치된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는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각 시설의 구체적인 시설물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허가시에 관광테마체험관의 소매점 및 음식점 면적(상업시설)이 주 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관광테마체험관내 상가시설인 카페테리아와 소매점이 62.2%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수리 부적정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대관람차(탑승장 포함)는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는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해 자연녹지지역인 공유수명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위법하게 신고 수리 설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 탑승장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부적정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일반건축물인 탑승장을 위법하게 가설 건축물로 신고 수리했으며 설령, 탑승장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이지만 위법하게 신고 수리로 처리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 대관람차 유원시설업 허가 위반 대관람차는 일반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유기기구로서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물 설치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상기와 대관람차, 탑승장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설치, 허가처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해 중징계, 또 다른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해 경징계 이상, 관계공무원 6인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위반해 설치한 관광테마체험관, 대관람차, 탑승장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허가한 유원시설 업에 대해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관계자 전임 시장 등 2인에 대해 형법 제123조 위반(직권 남용)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속초시는 업체선정 이후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줘 위법하게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대관람차가 2022년 3월25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운영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행정안전부 처분요구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강원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전임 시장 등 관계자 2인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을 위반해 설치된 관광테마체험관, 대관람차, 탑승장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허가한 유원시설업에 대해 하자의 치유가능 여부와 원상회복(인허가 취소) 여부 등 위법성 해소절차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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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교육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1년 4월 법안 대표발의 이후 2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월6일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만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장치가 조작됐거나 효용이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장치에 호흡을 대신 불어넣는 편법 등으로 차량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타 범죄 대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음주 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1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람은 18.3%에 달해 음주 운전자 10명 중 평균 4명이 재범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음주로 인한 범죄 및 사고 피해가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송기헌 의원은 “법안이 장기간 계류하는 사이 음주운전 범죄 피해로 고통받은 분들께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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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7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업무처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출예산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국고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단은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자법에 근거해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유인하고 경자구역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매년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경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제반 규정 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집행하되 국고보조금의 60% 이상을 해외투자유치 홍보, IR(기업투자설명회)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실 집행시 사업 정상추진 여부 및 진행상황(사업진행률 등)을 검토 · 확인해 적정하게 집행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e호조를 통한 일반 지출처리절차는 ① 사업담당자가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 품의에 대한 전자결재 완료 후(지출품의) ② 세부사업, 통계목, 적요, 채주정보 등 품의 내역을 확인해 지출을 확정하고(지출원인행위), ③ 당해 지급할 자금을 요구 및 승인하는 과정(자금배정)을 거쳐 ④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보를 최종 등록 후 (지출결의) ⑤ 결재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지급 명령을 하면 이 결재된 자료는 e-Banking 시스템으로 전송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에서 이호조에서 연계된 지급명령 자료를 바탕으로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8조에 따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지출품의 원인행위 담당자는 정당한 채권자 확인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고 지출담당자는 지출서류 및 품의 원인 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과 지급 계좌 등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품의에서 지급명령 후 채주에게 대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방보조금이 회계 연도내 집행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1년 ♧♧♧♧ 홍보기념품(골프공, 미스트세트)을 구입하면서 지급명령 자료를 e-Banking 시스템과 연계 처리하지 않고 결재를 진행함에 따라 은행 전산에서 해당 건이 지급이 누락됐으며 이에 미납대금이 발생해 이를 차년도(2022년) 예산에서 집행했으며 그 결과 2022년에 사용해야 할 홍보예산이 줄어드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2. 법인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에서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출납원 등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품의를 득(得)해 부당한 사용일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동자청은 카드를 사용한 이후 사후 품의를 등록하는 등 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준수하시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 시 사전품의를 시행해 회계처리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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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양구군, 제4땅굴 탐방용 전기열차 설계용역 준공검사 업무태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제4땅굴 탐방용 전기열차 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열차제작 입찰공고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으로부터 강도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26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구군은 2020년부터 제4땅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땅굴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존 탐방용 전기 열차와 선로 교체, 선로 신설, 평화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총사업비: 30억원, 사업기간: 2020년 2월∼2023년 12월, 이하 평화역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역사 조성사업은 기존에 관광객들이 땅굴 입구부터 땅굴 내부의 탐방열차 승강장까지 경사 구간(335m)을 걸어 이동했으나 경사 구간에 선로를 신설(335m)하고 땅굴 입구에 승강장을 새로 만들어 땅굴 입구부터 탐방용 전기 열차(이하 전기열차)를 타고 땅굴을 탐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양구군은 2020년 3월19일 나라장터를 통해 모 주식회사와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1년 4월2일 위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준공 처리했으며 같은 해 4월5일 나라장터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전기열차’(이하 “전기열차 제작)를 입찰 공고해 모 업체와 전기열차 제작 물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22년 8월4일 양구군에 땅굴 내부의 경사도가 커서 전기열차 제작 입찰 공고대로 제작 중인 전기열차로는 제4땅굴 내부 경사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기열차 제작을 중단했으며 양구군은 2022년 8월경 위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2022년 8월25일 입찰공고된 전기열차의 등판능력과 땅굴 내부 경사도(최대 122‰)의 차이가 커 철제 차륜식 전기열차는 위 기울기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모 업체와 체결한 전기열차 제작 물품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2022년 12월30일 새로운 업체와 전기열차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부당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해 검사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 Ⅱ. ‘설계의 지침’ 1. ‘일반사항’ ‘다.’항 등에 따르면 과업수행자는 대상지의 세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전기열차는 기존 땅굴 내부의 평지구간(143m)뿐 만 아니라 경사구간(335m)에서도 운행해야 하므로 땅굴 내부의 경사 구간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경사도 자료, 등판능력이 과업 내용으로 돼 있지 않았으나 제4땅굴 내부의 경사구간에 선로를 설치하고 전기열차를 운행하는 것이므로, 위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를 할 때 납품된 설계도면, 전기열차 제작 시방서 등에 제4땅굴 내부의 경사도, 전기열차의 등판능력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해야 했다. ◆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 업무 태만 양구군이 2021년 4월5일 조달청을 통해 나라장터에 게시한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내역서(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고, 전기열차 제작시방서에 전기열차 구조 및 성능, 등판능력 등이 기재돼 있으며 제4땅굴 내부 탐방용 전기열차를 제작할 때 본 시방서 등에 따라 정밀하게 제작하도록 돼 있다. 한편 양구군은 2020년 3월19일 모 업체와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2일부터 위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에 사용될 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을 납품받았다. 특히 위 입찰공고 물품인 전기열차는 제4땅굴 내부의 경사구간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므로 경사구간을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 전기열차의 등판능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를 할 때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후 용역수행업체로부터 전기열차 제작시방서를 납품받아 이를 위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에 활용하고, 입찰 공고하기 전 입찰공고 필수자료인 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에 등판능력 등 전기열차의 주요 성능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 이후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양구군은 모 업체와 체결한 전기열차 제작 물품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2022년 12월30일 새로운 업체와 전기열차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기존 업체에 선지급한 전기열차 제작비용 2억8천만원을 낭비했다. ◆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양구군은 2022년 8월25일 조사 제출한 탐방열차 선로설계 대안검토 등을 통해 설계도면 등에 제4땅굴 또는 선로의 경사도 관련 자료를 누락했으며 전기열차 제작 시방서에 전기열차의 등판능력을 실제 제4땅굴 내부의 경사도(최대 122‰)보다 훨씬 작은 30‰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 이번 감사원감사기간(2023. 3. 22.∼4. 12.)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관계기관 등 의견 양구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으며,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관련자 N은 전기열차 관련 실시설계용역 준공처리 시 납품받은 설계도면, 전기열차 제작 시방서 등의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는 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시설 ‧ 철도 분야에 생소한 부분이 많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①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부실하게 수행한 모 주식회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②전기열차 관련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입찰공고 업무를 태만히 한 N과 O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며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입찰공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Q, P)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9-30
  • 강원 고성군, 북한음식전문점 사업추진 부적정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고성군이 북한음식 전문점 사업추진시 용도지역상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26일 감사원에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성군은 2017년 9월18일 2018년 군정 특수시책 보고회에서 특색있는 통일관광 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북한음식 전문점을 개설해 운영하겠다는 부서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2018년 10월25일 과거 전망대로 사용되던 통일관(고성군 소유)을 리모델링(증축)해 북한음식전문점을 개설하는 사업 관련 예산 12억원(군비: 6억원, 도비: 6억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2019년 9월25일 통일관 증축에 추가로 필요한 부지(㊃면 ㊄리 ㊆4),지목: 임야)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해당해 추가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협의를 거친 후 같은 해 11월25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시행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8년 10월31일 강원도에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신청한 이래, 2023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통일관 소재지를 포함한 관내 ㊃면 ㊄리 산㊇ 일원(이하 관광지 예정부지)의 관광지 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르면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 [별표 21]에 따르면 농림지역내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돼 있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통선산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민통선 산지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민북지역내 보전산지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산림욕장 및 전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산지 전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돼 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부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인허가가 의제 된다고 돼 있다. 이와관련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19호 관련 [별표 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농림지역(보전산지)에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용도지역을 보전산지에서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고성군 모과 팀장 V는 2018년 7월13일 통일관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통일관을 리모델링(증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음식점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농림지역(보전산지)내 음식점 건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2018년 10월25일 추경예산으로 북한음식 전문점 영업 목적의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사업비 12억원(군비: 6억원, 도비:6억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V는 2018년 11월23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지역(보전산지) 내 음식점 건축이 불가하고, 공사부지를 포함한 관광지 예정부지를 도지사가 관광지로 지정한 후 조성계획을 승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돼야 음식점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V는 농림지역(보전산지)에 음식점 용도로 통일관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도비 예산 6억원을 불용 처리할 경우 앞으로 강원도가 고성군 사업을 심의할 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2019년 8월19일 건축허가 담당 부서인 고성군청 종합민원실로부터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건축허가 협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첨부서류인 산지전용 허가신청서에 전용목적을 통일전망대(통일관) 리모델링 공사라고만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등에도 음식점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했다. 또 고성군청 과장 W는 관광지 예정부지가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야 음식점용도로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6개월내 관광지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대해 2019년 8월19일 V가 상신한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건축 허가 협의 문서를 결재한 후 고성군 종합민원실에 송부하는 등 음식점 건축 업무를 그대로 추진했다. 이 뿐 만 아니라 2019년 8월30일 고성군청 종합민원실로부터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산지 전용허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고성군청과장 X는 통일관리모델링(증축) 공사 부지(㊃면 ㊄리 ㊆)의 실질적인 전용목적이 음식점 설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성군청 모과 산지전용허가 업무 담당자 Y가 2019년 9월25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목적의 보전산지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기안하자 이를 그대로 결재하고, 같은 날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고성군은 2019년 11월25일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불가한 농림지역(보전산지)에 통일관(북한음식 전문점)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시행(2021. 3. 3. 사용승인)해 사업비 15억7천1백23만3천원을 집행했다. 더욱이 관광지 예정부지에 대한 강원도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2023. 3. 22.~4. 12.)까지도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통일관은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2년 1개월간 방치돼 있다. 이에대해 고성군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통일관의 경우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전망대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및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가 예산 불용 처리를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법령 위반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예산 15억7천1백23만3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 처리를 적극 행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관은 2021년 3월3일 사용 승인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도 출입이 통제된 채 방치돼 있어 관광지 지정 이전에 통일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도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고성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사원은 강원 고성군수에게 앞으로 용도지역상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관광지 지정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건축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V, W, X)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9-28
  • 양구군, DMZ펀치볼 지방정원사업신청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양구군이 DMZ펀치볼 지방정원사업 신청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데다 변상금마저 지연 납부해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26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자료에 따르면 양구군은 관내 80필지242,050.6㎡ 면적에 방문자센터, 습지센터, 유리온실 등을 건설하는 양구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사업기간 2020년~2024년, 총사업비 10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2019년 1월18일 양구군 등 관하 18개 시군에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이하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양구군은 2019년 2월17일 DMZ펀치볼 지방정원조성사업을 강원도에 신청해 같은 해 10월8일 강원도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았다. ◆ 지방정원사업 신청시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등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축사 ‧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강원도가 2019년 1월18일 시달한 위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의 붙임 자료인 「임업산촌부문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6. ‘지방정원 조성’,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관련법상 행위 제한 여부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고 국 ‧ 공유지 등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에 토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및 토지이용 계획용도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양구군은 사업신청 전인 2019년 1월2일 ‘DMZ펀치볼 지방정원 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2019년 1월16일 자문단으로부터 사업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양구군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부지의지역 ‧ 지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정원 사업추진이 관련법상 행위 제한 사유에 해당해 불가능한 지역인지 등을 확인했어야 하며, 지방정원 조성 시 필요한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도 소유권 확보 여부 및 토지이용 계획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 관련자 부당한 업무처리 양구군 모과 담당자 R은 2019년 2월17일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 해당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관련법상 방문자센터, 유리정원 등의 건설이 제한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의 토지이용 계획 용도에 전체 80필지 중 77필지는 빈칸으로 두고 3필지에만 준보전산지로 기재했다. 또 R은 당시 DMZ펀치볼 지방정원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양구군 소유 군유지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에 모든 사업부지 소유자를 양구군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강원도에 제출했다. 그리고 과장 U는 위 사업부지 대부분이 양구군 소유가 아닌 무주지인 것등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자 R이 2019년 2월17일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2019년 3월6일 80필지의 소유자를 양구군 군유지로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기초로 서류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10월8일 양구군을 지방정원 대상사업자로 확정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통지했다. 이후 양구군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5월19일 해안분지 지방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액 7척5천8백40만원, 계약기간 2020. 5. 21.~2021. 1. 15.)을 체결했으며 2020년 10월5일 용역계약 중간보고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해 지방정원 조성(문화시설)을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에 양구군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강원지역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2022년 1월11일 사업비 43억7천9백만원을 명시 이월했고 계속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 1월10일 사업비 36억3천9백만 원을 사고 이월했다. ◆ 대부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등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 2. 4. 개정(2020. 8. 5.부터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동안 무주지였던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소유국유지로 변경됐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기획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미 복구토지의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8일부터 모면 무주지 국유화지원추진단을 출범해 국유화 지원과 매각 및 대부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양구군 모과 담당자 S와 팀장 T는 2020년 7월8일부터 상주한 모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으로부터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 무주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변경돼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고 구두로 안내를 받았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법률 개정 등으로 무주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변경되면양구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방정원 사업부지에 대해 신속히 대부계약을 체결해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부계약 체결이 지연돼 변상금을 부과받은 경우 우선 변상금을 납부해 연체료가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양구군 모과 담당자 S와 팀장 T는 위 법 개정 전부터 위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위해 경작권(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2021년 7월초(정확한 날짜는 모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고 2021년 9월 대부계약(대부기간 2021년 9월6일~2022년 9월5일, 대부료 4천7백69만1천6백90원)을 체결했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기획처)로부터 2022년 5월3일 양구군이 위 사업부지를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2020. 8. 5.~2021. 9. 5.) 무단점유를 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변상금액: 5천4백15만1천6백30원, 납부기한: 2022.5.18.)를 고지받았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기간(2023. 3. 22.~4. 12.) 중 변상금 납부 계획을 수립해 2023년 4월11일 변상금 5천8백92만8천8백40원(원금 5천4백15만1천6백30원+연체금 4백77만7천2백10원)을 지출 결의했다. 이에 양구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 검토 시 잘못된 사실을 기재해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하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이 부과됐다면 연체금이 추가되기 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앞으로 강원도 등 상급기관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정원 사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으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관련자들(R, U)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유재산 대부 시기를 놓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도과해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S, T)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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