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주현종)이 2018년 8월30일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애산리(0.74km)를 잇는 국도59호선 정선3교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추진을 위해 사전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전보상설명회는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사현장사무실에서 보상기준, 방법 등을 설명하고 보상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진다.
특히 이 공사구간은 정선읍 애산리 주거 밀집지역으로 노선이 계획돼 있어 다수의 가옥 편입이 불가피해 주거이전을 해야 하는 이 지역 건물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따라 이번 보상설명회에서 보상 추진일정, 보상금 산정 방법, 주거이전에 따른 이주보조비(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지급기준, 잔여 토지·건물 등의 보상절차 등에 대해 중점 안내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보상에 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의 감정평가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도 참여시키기 위해 추천방법, 요건 등을 설명해 적극 참여를 권장한다.
정의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은 “이번 공사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정선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선군의 숙원사업으로 정선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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