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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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9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정면 기업도시 이지더원 3차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분위기속에 외부 투기세력 유입 및 일명 떴다방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주시는 앞으로 정당계약 기간 떴다방설치와 중개보조원 등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안이 엄중할 경우 사법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송길호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장은 현장 위주의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및 부당한 거래로부터 원주시민의 피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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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이지더원 3차아파트 불법중개행위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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