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8년 추석 명절 수산물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9월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대상은 강원지역 추석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산물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으로 한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주요 점검내용으로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수산물 및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심현빈 ․ 이재룡 수품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국민들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신고전화 1899-2112번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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