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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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2822일부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조건)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청년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원 가구 38천만원이하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청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내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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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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