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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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국유림관리소가 202210월말까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가을철이면 성행하는 국유림내 임산물(송이, 약용버섯 등)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임도변, 등산로 등에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요 시간대에 4개조 11명으로 편성된 인력과 드론을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산림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양양국유림관리소는 9월 현재 불법행위를 단속해 1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과 더불어 보호협약 체결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 독려, 국민들의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죄의식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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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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