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7(화)
 
  • 2025월 6월부터 미신고 · 지연신고,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 예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20256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주거 목적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61일부터 시행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한다.

 

, 신고 시 서명 ·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신고 기간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성란 속초시청 시민복지국 민원토지과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투명한 전월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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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시 30일 이내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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